경매낙찰자의 부동산인도청구 성공사례
■ 사건요약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상대방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나가지 않아 인도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경우
1. 의뢰인이 낙찰을 통하여 적법하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2. 상대방은 변론종결 당시까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3. 상대방은 전 소유자와의 계약서상 기재된 보증금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전 소유주와 상대방은 가족관계로서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및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사실
4. 임의경매과정에서 제출된 서류 및 관련 기관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 점유는 무상임대로서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5. 무상임대의 경우 민법 609조 사용대차에 해당하는 바, 경매낙찰자는 기존 사용대차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점유자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인정되어 [인도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 이 사건과 같은 인도청구소송의 경우 소송진행 도중 상대방이 점유를 제 3자에게 이전해버리면 제 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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