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미등기 건물매수청구 성공사례
■ 사건요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자 지상에 건축한 건물매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민법 제635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건물매수청구권
민법 제643조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지상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민법 제283조를 준용하여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 및 건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 무단양도·전대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민법 제643조에 따른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경우
1) 상대방이 해지통보를 한 사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2) 지상에 의뢰인이 건축한 건물이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었으나,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1) 이 사건 건물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 동의 없이 일부 증축한 사실,
2) 무허가 미등기 건물인 사실,
3)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차임이 연체중이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1) 이 사건 건물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 동의 없이 일부 증축한 사실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릐 고가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 중에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만료 시에 그 가치가 잔존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589 판결),
2) 무허가 미등기 건물인 사실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는 건물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라도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었거나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998 판결),
3)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차임이 연체중이었던 사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4319 판결에서는 임대인의 최초 해지통고가 차임 연체가 아니라 민법 제635조에 따른 해지통고인 사안에서 해지통고 후 차임 지급이 일부 이루어졌거나 해지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차임 연체에 의한 해지로 볼 수 없고, 민법 제635조에 따른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된 이상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인정되어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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