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후임병으로부터 근무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았다는 점을 병영일지와 동료 병사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복수의 병사들이 피해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객관적 자료와 주변 진술을 종합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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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