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건 사전 협의 후 조정신청, 약 2개월 만에 이혼 조정성립
이혼조건 사전 협의 후 조정신청, 약 2개월 만에 이혼 조정성립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이혼조건 사전 협의 후 조정신청, 약 2개월 만에 이혼 조정성립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미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함께 확정해야 할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상당 부분 협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여부나 책임을 두고 장기간 법정 다툼을 이어가기보다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소송절차가 장기화되면서 반복적인 기일 출석과 추가적인 다툼이 이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부담과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을 통해 각 쟁점을 다투기보다 협의된 내용을 법적 절차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협의 내용을 토대로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이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혼 과정에서는 민법 제834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분쟁 상황과 합의 정도에 따라 가사조정절차를 활용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이혼 의사가 일치하고 재산분할 등 주요 부수사항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쟁점을 미리 정리한 뒤 조정을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신속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이나 그 밖의 부수적인 조건 가운데 세부적인 의견 차이가 남아 있다면 조정기일이 추가되거나 협의가 다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신청 이전 단계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과 아직 의견 차이가 남아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어느 범위까지 최종 합의가 가능한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장기간의 이혼소송보다 조정을 통한 신속한 종결이 적합하였기 때문에 조정신청서 제출 자체보다 그 이전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 범위를 최대한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이미 상당 부분 협의가 이루어진 이혼 조건을 조정신청 전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조정절차에서는 추가적인 다툼이나 기일 진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의 의사를 신속하게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사자들의 확정적인 이혼 의사, 재산분할 등 주요 조건의 협의 범위, 추가 조율이 필요한 사항, 조정신청서에 반영할 내용 및 조정기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쟁점을 중심으로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3. 결과

조정신청서 접수 후 약 2개월 만에 이혼 조정 성립

양측은 이미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혼인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였고, 장기간의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시간적 부담과 감정적 소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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