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 중 작성 유언공정증서 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중증 치매 중 작성 유언공정증서 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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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 중 작성 유언공정증서 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김한솔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가족들이 부친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등기의 근거가 된 것은 부친 생전에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알고 있던 부친의 당시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해당 시점에는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친이 유언의 의미와 그에 따른 재산상 결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맞는지를 다투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부동산 이전등기까지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정증서 형식으로 유언이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그 내용이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자가 자신이 어떠한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인지와 그러한 유언이 어떠한 법률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유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 보기보다는 바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당시의 구체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유언공정증서라는 외형이 존재하더라도 작성 당시 부친이 재산의 내용과 유언에 따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의료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결과

유언공정증서 무효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유언 무효 인정·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

법원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부친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유언은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보아,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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