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현장 CCTV가 존재하여 부인 전략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인정 및 반성 중심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재학 중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반성 태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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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