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징계, 어떤 경우에 받게 될까요?
사유별 대처법부터 불복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교사징계대응전문로펌]
목차
1. 교사 징계, 왜 받게 될까요? (상황별 징계 사유)
2. 교사 징계 처분의 종류
3. 교사 징계위원회 절차와 대응 가이드
4. 교사 징계 불복 방법
(소청심사, 행정소송, 헌법소원)
저자 : 조기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교사징계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교사는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더 징계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생활이나 형사사건 연루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학부모의 민원제기 등
문제가 될 요소가 더 많기 때문인데요.
평범하게 교직 생활을 이어나가다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징계위기에 처하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지시겠죠.
오늘은 교사들이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되는지,
징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교사 징계, 왜 받게 될까요? (상황별 징계 사유)
교사는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직업의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교육 활동 중
발생한 학생, 학부모와의 마찰뿐만 아니라
불건전한 사생활, 형사 사건 연루 등
다양한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의
훈육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징계로 이어져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또 날이 갈수록 공직자에 대한
징계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고,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등은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대표적인 사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 정서적, 신체적 학대 신고
- 학생과의 신체 접촉 및
폭언 오인 상황
형사사건 연루
- 음주운전, 폭행, 사기,
명예훼손 등
- 직무와 무관한 개인 범죄 연루
성비위 관련
- 성희롱, 성추행, 불법 촬영 등
- 디지털 성범죄 및
사생활 내 성적 비위
사생활 및 품위유지
- 불륜 등 불미스러운
사생활 문제
- SNS상 부적절한 발언,
복무규정 위반
직무 태만
- 학생 성적 조작,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 무단 조퇴 및 근무지 이탈 반복
2. 교사 징계 처분의 종류
교사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우선 경징계는 감봉, 견책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입니다.
견책은 쉽게 말해 ‘훈계’에 가까운 조치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추후 승진이나 인사 과정에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징계는
정직(1개월~3개월),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뉘게 되는데
파면은 교원 신분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감액될 수 있으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교직생활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상당히 감수해야 하는 처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 처분을 받으면
승진에 제한이 생길 뿐만 아니라
성과금 지급 대상 제외,
관리자 임용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벼운 징계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징계 위기에 처했다면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되겠죠.
3. 교사 징계위원회 절차와
대응 가이드
교원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았다면
징계처분이 결정나기 전
나의 의견을 적극 소명해서
최대한 가벼운 징계를 받거나,
억울한 경우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사유가 되는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당시 행위가 학생 지도나
교육적 목적, 안전을 위한 조치 등
불가피했던 정황이 있었음을
자료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해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라면
반성하는 태도로 진술에 임하되,
나의 책임이 아닌 부분까지
모두 다 책임지려는 발언은 위험합니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자료(교육이수 자료, 상담내역 등),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회복 정황(합의서 등) 등을 입증하여
처분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겠죠.
또한 이러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징계 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금지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되,
나의 행위가 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억울한 혐의를 쓰게 된 경우에는
경찰조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정황을 명백하게 설명하며
혐의가 없음을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4. 교사 징계 불복 방법
(소청심사, 행정소송, 헌법소원)
징계위원회 단계 이후
징계처분 결과가 부당하게 나왔다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전에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불복절차를 고려할 때는,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신청'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징계 처분이
확정, 집행되기 전 돌이키기 힘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습니다.
① 교원소청심사
징계처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다고 생각되면
교원소청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이 교육기관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절차로,
징계처분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징계 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징계 양정의 과도함,
재량권 남용 등을 입증하며
동시에 양형사유가 될 수 있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행정소송
교원소청심사에서
구제받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방어권 침해 등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③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
만약 징계처분의 사유가
‘형사사건에서 억울하게 받은 기소유예’
때문에라면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사유 자체를 뒤집어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혐의는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것인데요.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기소유예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헌법소원은
형사절차처럼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거나
양형사유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검사의 자의적 판단,
증거 판단 오류,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면
징계처분도 자연스럽게 취소되는 것입니다.
징계 위기에 처한 교사라면
교사징계는 그 사유에 따라
형사절차, 행정절차, 헌법재판절차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다가는
형사처벌과 징계를 함께 받는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 위기에 처하셨다면
내 사안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마련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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