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향정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 게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약사가 향정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 게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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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향정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 게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약사가 향정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 게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 개요


동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에게 낯익은 손님이 찾아와 "처방전을 못 가져왔는데 급해서 그런데 하나만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은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늘 오던 단골이거나, 예전에 같은 약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다는 걸 약사가 알고 있는 경우라면 "한 번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응하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문제는 그 약이 졸피뎀, 디아제팜, 펜터민,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일 때입니다.

이런 거래는 대개 오래가지 않아 드러납니다. 약국이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입고부터 판매까지 전산으로 실시간 보고되는데, 판매수량과 처방전 발급 건수가 맞지 않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보건소의 정기 점검·현장 실사에서 곧바로 드러납니다. 손님 쪽의 신고나 동종업계 제보로 경찰 수사가 먼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든 "처방전 없이 팔았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는 순간, 약사는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이라는 두 갈래의 위험에 동시에 놓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성립합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라도 그 행위가 처방전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뤄진 단순 위반으로 정리되는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로까지 확대되어 의율되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갈림길을 초기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핵심 쟁점


약사의 무처방 판매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판매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정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것만 판매한다"는 의무의 위반으로 그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자격 취급, 즉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로까지 확대 평가되는지입니다. 둘째, 판매가 1회성·소량이었는지, 반복적·대량으로 이루어져 대가성과 영리성이 뚜렷했는지입니다.

셋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과 조제기록부 기재가 실제 판매 내역과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입니다. 이 어긋남의 폭이 클수록 고의성과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넷째,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허가취소·업무정지(같은 법 제44조)와 자격정지 병과(같은 법 제66조) 절차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 앞쪽에서 사실관계가 무겁게 굳어지면 뒤쪽의 처분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무처방 판매를 '단순 의무위반'의 틀 안에 묶어두기


가장 먼저 갈려야 하는 지점은 이 사건이 처방전 확인을 놓친 개별적 위반인지, 영리목적의 매매로 확대될 사안인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판매 정황을 사실 그대로, 그러나 정확하게 특정합니다.

수사기관은 판매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그때마다 대가가 오갔다는 정황이 나오면 이를 처방전 없는 개별 판매가 아니라 '매매'로 구성하려 합니다. 실제 판매가 이뤄진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대가 수수 여부를 시점별로 정리해, 조제기록부·판매내역·문자메시지 등 남아 있는 자료로 뒷받침해 두어야 합니다. 정황이 모호한 채로 조사에 응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혐의로 확대 해석될 여지를 스스로 열어주게 됩니다.

2) 취급한 의약품의 등급과 수량을 먼저 확정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위험성에 따라 등급별로 나누고, 등급과 행위 태양에 따라 벌금형부터 장기의 징역형까지 처벌 수위를 촘촘히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된 의약품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수량이 얼마였는지를 조제·판매 기록으로 먼저 확정해 두어야, 수사·재판 단계에서 실제보다 부풀려진 수량이나 등급으로 의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자진 시정과 협조의 정황을 남깁니다.

적발 이후 재고관리 체계를 즉시 정비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보건당국에 성실히 제출하는 태도는 상습성·조직성이 없다는 정황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최초 적발 단계에서 은폐·축소를 시도한 흔적이 남으면 이후 어떤 소명도 신빙성을 잃게 되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대응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자격과 생업을 지키는 행정처분 대응까지 함께 준비하기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아도,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에서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를 당하면 약국 운영 자체가 멈춥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1) 허가취소·업무정지 절차에서 별도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허가관청이 허가취소 또는 업무·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사건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처분 단계에서부터 위반 경위와 재발방지 조치 등 감경사유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해 두어야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2) 자격정지 병과 가능성을 형량 다툼과 함께 관리합니다.

같은 법 제66조는 벌칙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벌금·징역과 함께 최대 5년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자격정지가 병과되면 그 기간 동안 약국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자격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이 병과 가능성을 함께 염두에 두고 다퉈야 합니다.

3) 약사법상 행정처분과의 중복·병행 여부를 정리합니다.

보건당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약사법에 따른 면허·업무 관련 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각각 진행되면 소명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파악해 소명의 논리와 제출 자료를 일관되게 맞춰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향정신성의약품은 '한 번쯤 편의를 봐준 것'이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위반이며,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자격을 잃고 약국 문을 닫아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적발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특정하고, 어떤 자료를 어떤 절차에 먼저 제출하느냐가 형사처벌의 수위와 행정처분의 향방을 함께 가릅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적발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형사와 행정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의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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