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가 마약 입건되면 강제퇴거되나요
사건 개요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서 함께 살아온 외국인 배우자가 어느 날 마약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족은 두 가지 두려움을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이 사람이 한국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부모 중 한 명이 하루아침에 출국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보다 "추방되는지, 언제 결정되는지, 막을 방법은 없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런데 두 문제는 같은 사건에서 출발하지만 완전히 다른 절차로 갈라집니다. 형사처벌은 법원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강제퇴거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 체류를 계속 허용할지를 판단하는 별개의 행정절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의 배우자라는 지위만으로 강제퇴거를 자동으로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벌 결과와 무관하게 강제퇴거 심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심사에는 상당한 재량 판단이 개입하고, 그 재량에 영향을 미칠 자료를 형사 절차 초기부터 얼마나 준비해 두었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방향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사안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정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1항 제13호(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지만, 실무에서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친 경우에도 사범심사 과정에서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둘째, 국민의 배우자라는 사정이 법으로 정한 면제 사유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제퇴거를 원칙적으로 당하지 않는 법정 특례는 영주자격(F-5)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결혼이민 등 일반 체류자격을 가진 배우자에게는 이런 법정 면제가 없습니다. 셋째, 형사절차와 출입국 사범심사가 서로 다른 시점, 다른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사범심사 자료로 넘어가므로, 형사 대응만 생각하고 진술한 내용이 출입국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강제퇴거명령이 실제로 내려진 이후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라는 시한이 정해진 구제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맞물려 있어, 형사 절차 초기에 놓친 부분은 이후 출입국 단계에서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과는 사건이 얼마나 가벼운가보다,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했는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사 절차 초기 단계부터 출입국 영향까지 함께 설계하기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이미 승부의 절반이 결정됩니다. 형사 대응만 생각하고 조사에 임하면, 나중에 출입국 심사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진술이나 기록이 남기 쉽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입건 직후부터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경찰·검찰 진술을 사범심사까지 내다보고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형사재판뿐 아니라 이후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사범심사 자료로 그대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축소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서 진술하는 것은 두 절차 모두에 독이 됩니다. 투약 또는 소지의 경위, 가담 정도, 자발적 신고나 협조 여부처럼 정상참작 사유가 될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정확하고 일관되게 남겨 두는 방향으로 변호인이 조사 대응을 설계합니다.
2) 두 절차에 공통으로 쓸 정상·체류 소명자료를 형사 단계에서부터 축적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재학·양육 상황, 배우자의 소득 및 부양 필요성, 국내 체류기간과 직장 재직 이력, 마약류 치료·재활 프로그램 등록이나 상담 이수 확인서, 단약 의지를 밝힌 서약서 등은 형사 양형자료로도 쓰이지만 이후 사범심사와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염두에 두고 한 번에 갖추어 두면, 뒤늦게 자료를 다시 모으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3)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제로 영향을 주는 지점에 변호력을 집중합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 사안에서 초범이고 소량이며 자발적 치료 의지가 확인되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속 여부 역시 이후 보호(구금) 절차와 맞물릴 수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출석·소환 협조 태도를 함께 관리해, 형사처벌 수위와 출입국상 불이익 가능성을 동시에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출입국 사범심사와 강제퇴거명령 국면에서의 대응
형사 절차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도,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사범심사와 그에 따른 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 국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챙깁니다.
1) 사범심사 단계에서 체류를 계속 허용해야 할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사범심사는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 체류허가 중 하나로 귀결되는데, 이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하는 절차입니다. 혼인 기간과 실질적 혼인생활 여부, 국내 체류기간, 자녀의 유무와 양육 관계, 배우자의 부양 필요성,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성, 치료·재활 의지 등을 정리한 소명자료를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강제퇴거보다 완화된 처분(출국명령이나 체류허가)으로 정리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2)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시한 안에 함께 진행합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경우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그 사이에 송환이 집행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함께 해야 실제로 국내에 머물며 다툴 수 있습니다.
3) 조사 중 보호(구금) 상태라면 보호일시해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강제퇴거 대상자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보호명령서가 발부되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보호기간에 상한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법 개정으로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관계, 도주 우려가 낮다는 사정, 신원보증 등을 근거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해, 가족과 함께 지내며 형사·출입국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외국인 배우자가 마약 사건으로 입건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형사처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입국 문제를 미뤄 두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진행 시점이 겹치고 자료도 상당 부분 공유되기 때문에, 형사 조사 초기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준비했는가가 이후 사범심사와 강제퇴거명령 대응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국민의 배우자라는 사정이 강제퇴거를 자동으로 막아 주지는 않지만, 혼인관계와 가족관계, 재범 방지 노력을 얼마나 증명 가능한 형태로 갖추어 두었는가는 사범심사와 이후 구제절차 모두에서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지금 입건 초기 단계에 있다면, 형사 대응과 출입국 대응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함께 놓고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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