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초범인데 실형 나오나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초범인데 실형 나오나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초범인데 실형 나오나요 

김강희 변호사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초범인데 실형 나오나요


사건 개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로 알게 된 상대와 관계를 갖고 돈을 건넨 뒤, 며칠에서 몇 주 지나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프로필 사진과 말투가 성인처럼 보여 별다른 의심 없이 만남을 이어갔는데, 수사 과정에서 상대가 실제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식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을 사는 행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전과가 전혀 없는데,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자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설계되어 있고, 벌금형은 원칙이 아니라 다수의 감경 사유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열리는 예외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가르는 지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지점이 무엇이고, 초범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실질적인 감경 자료로 바꿀 수 있는지가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조문상 존재하지만, 실무상 기본 영역은 징역형이 권고되는 구조여서 벌금형은 별도의 감경 사유가 다수 인정되어야 열리는 영역입니다.

둘째,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셋째, 상대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초범이라는 사정이 실제 양형에서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는지—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설령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별도로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먼저 가려야 이후 감경 전략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고의 인정 여부부터 정확히 가려내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몰랐다"는 사정이 실제로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입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해당성에 대한 인식을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상대가 그 연령대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해 판단합니다. 즉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진술 자체보다,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나이를 확인할 계기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채팅 앱의 성인인증 절차 여부, 상대 프로필에 기재된 연령, 대화 중 학교·생활 패턴을 짐작하게 하는 발언 유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성인 행세를 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실제로 없었다면, 그 경위를 대화 로그·캡처 등 남는 자료로 확보해 고의 자체를 다툴 근거를 만듭니다. 반대로 앳된 외모, 어색한 말투, 만남 장소나 시간대처럼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확인 없이 나아갔다면, 그 사실이 오히려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2) 다툴 수 없는 사안이면 방향을 조기에 전환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리하게 고의를 부인하다가, 이후 정황상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드러나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리고 반성의 태도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그래서 확보한 자료를 냉정하게 검토해 다툴 여지가 실제로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단계로 넘어가는 편이 유리한 사안인지를 수사 초기에 판단합니다. 이 판단이 늦어질수록 이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응 폭이 좁아집니다.

3) 가중 요건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대의 실제 연령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요건이므로, 수사기관이 파악한 연령·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 부분에 오류나 과장이 없는지를 별도로 짚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초범이라는 사정을 실질적인 감경 자료로 바꾸기


고의를 다툴 수 없거나 다투지 않기로 한 사안이라면, 그때부터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가르는 관건이 됩니다.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 제출해서는 양형 재량 안에서 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1)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합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라는 통상적인 감경 경로를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나 관련 상담 프로그램의 자발적 이수,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변화,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를 기록으로 남겨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 한 장보다, 사건 이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양형에서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2) 수사·재판 단계의 태도를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로 했다면 진술서·피의자신문·법정 진술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일관되게 준비합니다. 진술이 단계마다 조금씩 달라지면 반성의 진정성 자체를 의심받아,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이 오히려 힘을 잃습니다. 아울러 직업·가족관계·생활 기반처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양형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해, 초범이라는 사정이 재판부에게 구체적인 근거로 읽히도록 구성합니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별도로 다툽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등록 기간은 벌금형의 경우 10년입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법원이 사안의 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명하는 재량 처분이므로, 등록과는 별개로 공개·고지명령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양형 단계에서 함께 소명합니다. 등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공개·고지 여부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초범이니까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이 범죄에서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법정형 자체가 징역 1년 이상으로 설계되어 있고, 벌금형은 다수의 감경 사유가 뒷받침될 때 열리는 예외적인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수사 초기에 정확히 판단했는지, 그리고 다투지 않기로 했다면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는지입니다. 지금 이런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대응 전략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