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인데 마약류 관리 대장 허위 기재로 조사받아요
사건 개요
병동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를 다루는 간호사에게는 투약할 때마다 관리대장에 환자·용량·시각을 정확히 적어야 하는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문제는 응급 콜이 겹치고 인수인계가 촉박한 상황에서 이 기재가 뒤로 밀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에 몰아서 적다 보니 시각이 실제 투약 시점과 어긋나거나, 다른 환자 이름으로 잘못 적거나, 폐기한 잔량을 미처 기록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사정이 드러나는 계기는 대개 정기 실사입니다. 병원 자체 감사나 보건소·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기 점검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보고 내역과 병동 수기 장부의 수량·시각이 어긋나는 것이 확인되면, 병원은 경위서를 요구하고 뒤이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이때 본인은 "실수로 늦게 적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통보서에는 이미 '마약류 관리대장 허위 기재'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은,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장부·기록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류를 취급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같은 법 제11조의 기록의무, 제63조의 벌칙), 결과적으로 기재가 틀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짓'이라는 인식,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것이 고의적인 '거짓' 기재인지, 아니면 업무 과중 속의 지연 기재·단순 오기인지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63조는 '거짓으로 기재'를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고의 없는 오기는 애초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장부상 수량과 실물 재고 사이에 실제로 수량 불일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원인이 투약 기록 누락·폐기 처리 누락 같은 사무처리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 유출인지입니다. 셋째, 그 관리대장을 혼자 기재했는지, 상급자 확인·서명을 거치는 체계 안에서 기재했는지—즉 책임의 소재가 본인에게만 있는지입니다. 넷째,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간호사 면허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병원 자체 징계가 동시에 걸려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조사 초기 진술 한 줄에 의해 이미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해 두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사실상 유일한 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허위'라는 구성요건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기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퉈야 할 것은 '기재가 틀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평가 그 자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기재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고의 없음을 소명합니다.
근무표·콜벨 응대기록·EMR 접속 로그·인수인계 기록을 시각별로 나열하면, 실제 투약 시점과 기재 시점 사이에 벌어진 공백이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처치를 하느라 뒤늦게 몰아 적은 정황'이었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료 간호사·당직의의 진술과 같은 시간대 다른 환자 처치 기록을 함께 확보해, 지연 기재가 그 병동의 상시적인 업무 패턴이었는지도 함께 소명합니다.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보고 내역과 병동 수기 장부를 대조합니다.
수기 장부와 전산 보고가 다르다고 해서 둘 중 하나가 반드시 '거짓'인 것은 아닙니다. NIMS는 약국 불출 시점, 수기 장부는 병동 투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애초에 시점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기록을 나란히 놓고 어느 지점에서 왜 수치가 벌어졌는지를 항목별로 대조하면, 조사기관이 지목한 '불일치'가 실은 기준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힐 수 있습니다.
3) 실물 재고를 대조해 허위 기재로 얻을 이익이 없었음을 보입니다.
거짓 기재라는 평가는 대개 '기재를 조작해 부족분을 감추려 했다'는 의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실사 시점의 실물 재고를 역산해 실제로는 수량 부족이 없었거나, 부족분이 파손·폐기 등 별도 절차로 설명된다면 애초에 '감출 대상'이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감출 이익이 없다는 사실은 '거짓으로 기재할 동기'가 없었다는 정황증거가 되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을 분리해 함께 관리하기
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은 수사와 행정처분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점에서 진술 하나하나의 파급력이 큽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진술은 사실관계 재구성 이후에 합니다.
조사 초기에 "제가 실수로 그렇게 적었습니다"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시인하면, 그 진술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기재했다'는 고의 인정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점별·항목별로 무엇이 왜 어긋났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그 범위 안에서만 진술하는 것이 조사 초반의 방향을 지킵니다.
2) 원내 자체조사와 수사기관 조사를 분리해 대응합니다.
병원 자체 감사에서 제출한 경위서나 진술이 그대로 수사기관 조사에 넘어가 불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와 표현을 수사 대응과 별도로 관리해, 한쪽에서의 진술이 다른 쪽 절차의 증거로 그대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3) 실질적 손실의 유무와 규모를 양형·처분 자료로 정리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재고 손실도 없거나 경미하다면, 이는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가 되고, 동시에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심사에서도 정상관계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로 함께 쓰입니다. 두 절차에 쓸 자료를 처음부터 하나로 준비해 두면, 뒤늦게 자료를 따로 만드느라 대응이 늦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마약류 관리대장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벌어진 일이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으로' 기재한 것인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무기록과 전산 보고 내역, 실물 재고를 조사에 앞서 미리 정리해 두었는가가 결과를 가르며, 그 준비는 경위서를 제출하기 전, 첫 진술을 하기 전이 가장 늦지 않은 시점입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소명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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