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게임장 단속 때 손님으로 있었는데 저도 입건되나요
사건 개요
지인을 따라가거나 우연히 들어간 오락실 같은 곳이 알고 보니 이른바 '릴게임장'이었고, 자리에 앉아 옆에서 구경만 하던 중 갑자기 경찰의 단속이 들이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게임기를 직접 조작하거나 돈을 걸어본 적이 없는데도, 다른 손님들과 함께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장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나는 그냥 손님으로 있었을 뿐인데, 이것도 입건이 되는 걸까" 하는 불안이 앞서게 됩니다.
이런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은 대개 두 극단 중 하나를 걱정합니다. 한쪽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과도한 공포이고, 다른 한쪽은 "나는 손님일 뿐이니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근거 없는 안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손님으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형사처벌을 부르지는 않지만,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246조가 처벌하는 '도박을 한' 행위, 즉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해 승패를 다투는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입니다. 단순히 게임장 안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의 형사책임 체계가 애초에 누구를 향해 설계되어 있는지입니다. 셋째, 단속 현장에서 벌어지는 '입건'(수사 착수)과 최종적인 '처벌'(유죄)이 서로 다른 층위라는 점입니다.
게임산업법 제28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제3호에서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 금지를 규정하고, 제44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의 수범자가 처음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못박혀 있어, 손님 개인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손님의 형사책임 여부는 형법 제246조 도박죄 하나로 좁혀지고, 실제로 도박을 했더라도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같은 조 단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도박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실제로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고 옆에서 구경하거나 동행을 기다렸을 뿐이라면, 그 사실을 조사 초기부터 증명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의 정황은 흐려지고, 진술은 기억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현장에서의 위치와 행동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대부분의 릴게임기는 전원 인식이나 이용 이력이 남는 경우가 많고, 단속 현장의 CCTV와 경찰의 현장 사진·영상 자료에도 누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러한 자료의 열람·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게임기 앞에 앉아 조작한 손님과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손님이 뒤섞여 처리되지 않도록 구분 짓는 근거로 씁니다.
2) 소지 현금과 지갑 상태를 진술의 근거로 삼습니다.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었어야 합니다. 판돈으로 쓸 만한 현금을 애초에 소지하지 않았거나, 게임기 근처에서 환전·투입한 정황이 없다면 이는 도박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 됩니다. 소지금액과 사용 내역을 조사 초기에 명확히 진술해 두어야 뒤늦게 말이 바뀌었다는 의심을 사지 않습니다.
3) 동행인·종업원 등 제3자 진술을 조사 초기에 확보합니다.
함께 있었던 지인이나 그 자리를 지켜본 종업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게임을 하지 않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사람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그 진술이 확보되도록 초기부터 요청해 두는 것이 나중에 재판까지 가는 상황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실제 도박 혐의로 입건된 경우의 방어
게임기를 조작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거나, 조사기관이 이를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라면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챙깁니다.
1)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가 함께 거론된다면 그 조항의 수범자를 다툽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손님에게도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가 함께 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게임산업법 제28조·제44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수범자로 규정한 조항이므로, 단순 이용객인 손님에게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점을 조사·수사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지적해, 실제로는 성립하지 않는 혐의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도록 다툽니다.
2) 도박죄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활용합니다.
도박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게임기 조작 화면, 실제로 투입·환전한 판돈의 액수, 승패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 오간 사정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속 당시의 정황만으로 판돈 액수나 승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증거가 부족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판돈 액수와 경위를 정리해 일시오락 항변 및 처분 대응을 준비합니다.
실제로 도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판돈 액수가 크지 않고 우발적으로 한두 차례에 그친 경우라면 형법 제246조 단서의 일시오락 정도에 해당해 처벌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도박죄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초범 여부, 가담 경위, 판돈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벌금이나 기소유예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결론
릴게임장 단속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의 핵심은 실제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게임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에 있습니다. 다만 단속 현장에서는 신원 확인과 진술서 작성을 위해 현장에 있던 사람 전원이 일단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건'되었다는 사실과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님으로 있었을 뿐이라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실제로 게임을 했다면 판돈과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대응할지를 초기 단계부터 준비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단속 현장에서 조사를 받으셨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본인의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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