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에서 환전 도와준 직원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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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에서 환전 도와준 직원도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성인PC방에서 환전 도와준 직원도 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구인 광고를 보고 시급이 괜찮다는 말에 성인PC방(성인오락실) 카운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손님 응대와 매장 관리인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사장이 "손님이 점수 다 쓰고 나가면 이만큼 계산해서 현금으로 바꿔주면 된다"며 환전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키는 대로 점수를 확인하고 정해진 비율로 현금을 내주는 일을 몇 주, 몇 달 하다가 갑자기 경찰 단속이 들이닥치고, 사장뿐 아니라 카운터에 있던 자신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을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저는 사장이 아니에요. 지분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계산만 해줬을 뿐인데 왜 저까지 처벌 대상이 되나요." 급여를 받는 직원이라는 신분, 사업의 이익과 무관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가 실제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직원'이라는 신분이나 급여를 받는 형태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이 범죄의 어느 부분을 구성했는지에 따라 정범으로 볼지 방조범으로 볼지, 그리고 어느 수준의 형이 선고될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내느냐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카운터에서 손님의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준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는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직원의 가담 형태를 범죄를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범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종범)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셋째, 급여만 받았을 뿐 영업이익을 직접 취득하지 않은 사정이 형량과 몰수·추징 범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경품·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은 '사업주'가 아니라 '행위를 한 자'이기 때문에, 카운터에서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직원도 문언상 처벌 범위 밖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는 점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가려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정범과 방조범을 가르는 지점을 정확히 규명한다


같은 '환전 담당 직원'이라도 법적 책임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죄를 함께 저지르려는 공동의 의사와 함께, 범행에서 핵심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 방조범(형법 제32조)은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도왔을 뿐, 범행의 본질적 부분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은 경우에 성립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가담 형태를 재구성합니다.

1) 환전 업무의 '본질성' 여부를 사실관계로 특정합니다.

손님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정산 장부를 관리하는 등 환전이라는 범행의 핵심 절차를 스스로 수행했는지, 아니면 사장이 정산까지 마친 뒤 단순히 심부름 수준으로 전달만 했는지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근무 당시 실제 업무 동선, 정산 방식, 현금 보관·전달 경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담당했던 역할이 범행의 본질적 부분이었는지 주변적 부분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냅니다.

2) 지시·재량의 정도를 근거로 방조범 감경을 다툽니다.

공동정범 판단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업무 방식이나 환전 비율을 스스로 결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었는지입니다. 정해진 환전 비율표대로만 움직였고 그 비율을 정하거나 바꿀 권한이 전혀 없었다면, 이는 독자적 판단 없이 정범의 지시를 이행한 것에 가깝습니다. 근로계약서, 업무지시 메시지, 급여 산정 방식 등을 통해 재량이 없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방조범 인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3) 가담 기간·횟수를 특정해 상습성·영업성 판단을 방어합니다.

제32조 제1항 제7호는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삼습니다. 근무 기간이 짧고 환전에 관여한 횟수가 제한적이었다면, 이를 급여명세서·근무일지·출퇴근 기록 등으로 특정해 반복·계속성이 낮았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이는 유·무죄 판단 자체보다는, 가담 정도가 낮았다는 양형 자료로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벌 수위를 낮추는 몰수·추징 대응과 양형 전략


가담 형태가 정리되어도, 실제로 벌금이 얼마인지·집행유예가 가능한지·급여까지 추징 대상이 되는지는 또 다른 싸움입니다. 실무상 단순 환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에게는 벌금형이, 영업을 기획·주도한 운영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저절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초기 대응에 따라 갈립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급여'와 '범죄수익'을 구분해 몰수·추징 범위를 다툽니다.

게임산업법은 환전 영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별도의 몰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시급·일당을 받았을 뿐 환전 수수료나 매출 지분을 나눠 갖지 않았다면, 이는 통상의 근로의 대가이지 범죄로 취득한 이익 자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지급 형태가 고정 급여였음을 명확히 해, 추징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어합니다.

2) 초범·가담 경위를 소명해 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구인 공고를 통해 통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채용됐고, 근무를 시작한 뒤에야 업무 내용을 알게 된 경위, 그만두려 했으나 정산이 남아 있었던 사정 등은 가담의 소극성을 뒷받침하는 정상 자료가 됩니다. 초범인지, 수사에 협조적이었는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출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수사 초기 진술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막연히 "몰랐다"거나 "시켜서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채용 공고,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대화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진술의 신빙성이 담보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제출 증거를 맞추는 것이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성인PC방 환전 업무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장과 똑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이었을 뿐'이라는 말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이 범행의 본질적 부분이었는지를 사실관계와 증거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가입니다.

조사가 시작됐거나 단속 이후 출석을 통보받은 상태라면, 진술을 하기 전에 근무 형태와 역할을 먼저 객관적으로 정리해 정범인지 방조범인지, 몰수·추징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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