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시약 양성 나왔지만 정밀검사 전인데 부인해도 되나요
간이시약 양성 나왔지만 정밀검사 전인데 부인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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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시약 양성 나왔지만 정밀검사 전인데 부인해도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간이시약 양성 나왔지만 정밀검사 전인데 부인해도 되나요


사건 개요


일과 중 불시 검문을 받거나, 직장 내 점검, 지인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현장에서 실시하는 소변 간이시약검사입니다. 시약 스틱에 소변을 묻히자마자 특정 라인이 흐릿하게 나타나면 경찰은 그 자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고지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2~3주가 걸리는 잠정적 수치일 뿐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조사실에서 경찰은 "간이검사에서 이미 양성이 나왔으니 순순히 인정하라"는 취지로 진술을 요구하고, 당사자는 정작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확신하면서도 "양성이라는데 부인하면 더 불리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중 상당수가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복용했을 뿐인데 간이시약에서 양성이 나왔다며,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인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히 부인만 반복하는 것과, 위양성 가능성을 구체적 사실로 뒷받침하며 부인하는 것은 이후 절차에서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간이시약검사와 정밀검사가 법적으로 갖는 증거가치가 얼마나 다른가입니다. 간이시약검사는 항원-항체 면역반응을 이용해 특정 약물군을 걸러내는 예비적 선별검사에 불과해, 감기약의 슈도에페드린이나 일부 진통제·국소마취제 성분과 교차반응을 일으켜 위양성이 나오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둘째, 이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부인 자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의 행사이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히 부인만 반복하면 정밀검사에서 실제로 양성이 확정됐을 때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시료채취나 추가 조사에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가입니다.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가 계속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을 함께 받아 강제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고, 이 국면에서의 태도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 하나를 잘못 짚으면 나머지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대응은 "부인이냐 인정이냐"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간이시약검사의 증거법적 한계를 근거로 대응 방향 세우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양성"이라는 말의 무게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고지하는 간이시약 양성은 유죄의 증거가 아니라 정밀검사로 넘어갈지 여부를 정하는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의 뼈대를 세웁니다.

1) 위양성 가능성을 구체적 사실로 특정합니다.

간이시약검사는 특정 약물 성분 자체가 아니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물질군에 반응하는 면역학적 검사이기 때문에, 감기약의 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 일부 항생제, 리도카인 계열 국소마취제, 특정 건강기능식품 성분까지 교차반응을 일으켜 필로폰이나 암페타민류 양성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복용한 약과 섭취한 음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처방전·약국 영수증·진료기록 등 그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자료는 폐기되거나 기억에서 흐려지므로,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지금이 사실상 유일한 확보 기회입니다.

2) 간이시약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한계를 조사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합니다.

간이시약검사 결과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실무의 일관된 태도이며, 법정에서 유죄의 핵심 근거로 쓰이는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인기관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GC-MS) 등 기기분석으로 실시하는 정밀감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구분을 흐리며 간이검사 결과만으로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밀감정 전까지는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진술서에도 명확히 남겨 둡니다.

3) 정밀검사 대기 기간을 방어 준비 기간으로 씁니다.

정밀감정은 통상 2~3주 안팎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을 그저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위양성 원인이 될 만한 복용 이력과 접촉 경위를 재구성하는 데 씁니다. 필요하다면 사설 기관을 통한 모발검사 등 추가 검사로 스스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도 정밀감정 결과와 대조할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무조건 부인"이 아니라 진술 전략을 세우기


부인해도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만 맞는 답이 있습니다. 부인 자체는 권리이지만, 그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의 유불리가 크게 갈립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살핍니다.

1) 진술거부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안내합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에 따라,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상 부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말하지 않을 권리"이지 "사실과 다르게 말할 권리"는 아니므로, 근거 없이 결백만 반복하기보다는 위양성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정(복용 약물, 접촉 경위)을 특정해 진술하는 편이 이후 정밀검사 결과와 부합할 때 신빙성을 높입니다.

2) "묻지마 부인"이 만드는 위험을 미리 차단합니다.

정밀감정에서 실제로 양성이 확정되는 경우, 초기 조사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전면 부인만 했던 진술은 이후 신빙성을 잃는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위양성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짚어 두었다면, 설령 정밀감정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고의성이나 인식 여부를 다투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뼈대 없는 부인보다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진술로 초기 대응을 설계합니다.

3) 시료채취 거부의 한계와 협조 수준을 함께 정합니다.

소변이나 모발의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가 이어지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을 함께 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으며, 판례상 이는 신체에 직접 작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허용되는 절차입니다. 강제채취 국면까지 가면 구속영장 심사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될 여지가 커지므로, 채취 자체에는 협조하되 그 결과가 확정적 증거가 아니라는 점과 위양성 소명 자료를 함께 남기는 방식으로 협조 수준을 조율합니다.


결론


간이시약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통보는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2~3주는 결백을 증명할 기회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위양성 가능성을 기록으로 남기고 진술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준비 기간입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대신, 그 사이 어디쯤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 두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간이시약 양성 통보를 받고 정밀검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대응의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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