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글 명예훼손 고소, 비방 목적 없음을 입증하는 법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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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고발 글 명예훼손 고소, 비방 목적 없음을 입증하는 법률 전략 

김연수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분쟁이나 상대방의 불공정 거래, 사문서 위조,

투자 사기 등의 부당행위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상에 정보나 후기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발성 글에 대해 상대방은 사실관계를 무마하고

입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모욕죄

가능한 모든 형사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맹 분쟁 및 부당행위 고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고소 대응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법리,

그리고 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를 끌어내기 위한 핵심 입증 전략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프랜차이즈 분쟁 후기 작성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 고소 유형

가맹 본사나 계약 상대방과의 분쟁 사실을 인터넷 블로그, SNS,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

게시할 때 상대방이 가장 흔하게 걸어오는 형사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둘째,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입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상대방은 게시글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모욕죄입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게시글이나

댓글에 작성된 단어나 어조를 문제 삼아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피해 예방 차원에서 작성한 글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큰 위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각 죄목의 법리적 성립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불송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핵심 분수령: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 적시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비방의 목적 유무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도9307 판결 등)는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비방 목적 부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도 공익이 주요 목적이라면 인정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개인적인 피해 회복이나 감정 표현 등 사익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공의 이익의 범위

공공의 이익은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시 발생한 사기 피해, 계약 위반, 위조 행위 등을 알리고

다른 예비 가맹점주나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비방할 목적이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세부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허위사실'이 아닌 이유

상대방은 게시글의 사소한 날짜, 금액, 표현의 차이를 지적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게시글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함부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작성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관련 판결문, 제3자의 제보 등 객관적 정황에 기초하여 글을 올렸다면,

설령 그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작성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고의)'이 없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모욕죄 성립을 차단하는 법리적 기준 (무례한 표현 vs 모욕)

게시글이나 댓글 작성 중 상대방의 행태를 비판하다 보면 다소 다듬어지지 않거나 거친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모욕죄를 추가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한 무례나 불손한 표현과 모욕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격적 가치 저하 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견 표명 과정에서의 부수적 표현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분쟁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무례하거나 조롱하는 어조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제출한 범죄일람표 상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표현이 분쟁 과정에서의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개진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 수사 단계별 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 전략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기 위해서는

초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게시글 작성의 '공익적 동기' 입증 자료 수집

본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 정황(계약서, 입금 내역 등)과

추가 피해자 발생 우려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제3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역이나 수사기관의 기존 처리 결과 등을 함께 제출하여 공익성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 전 게시글 전체 텍스트 분석 및 문맥 정리

고소인이 문제 삼은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글 전체의 맥락을 분석하여 개별 문장이 전체 주제(공익적 고발)를 뒷받침하는

부수적 설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서술해야 합니다.

유사 불송치·무죄 판례의 적극적 제시

유사한 프랜차이즈 분쟁, 소비자의 정당한 이용 후기, 피해 고발 사건에서 비방 목적이 부인되거나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최근 법원 및 수사기관의 불송치 예시 법리를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동석 및 조서 작성 검토

경찰 피의자 신문 시 조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방 목적이나 허위 인식에 대한 유도 질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결론: 억울한 형사 고소, 법리적 입증으로 정당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상대방의 불공정 거래나 부당 행위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가

도리어 형사 고소를 당하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무분별한 고소는 법리적인 허점이 많으며,

게시글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다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라는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장을 받았다면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관련 법리에 정통하고 불송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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