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해결사례
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의료/식품의약

[기소유예]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서원일 변호사

기소유예

대****

[ 기소유예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업무외의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 의료인의 의료법위반 진료사항 진료기록부 미기재

1.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치과의사로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며,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다음의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주요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업무 외의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 )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 취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위반 (진료사항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서명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22조제1항).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변론 및 결과

사건의뢰인은 담당변호사를 사건초기부터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담당변호사는 경찰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본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살펴 보고,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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