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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과 우울증 공황장애로 수년간 진료를받다가 수면제 1알로도 잠이오질않아 지인 명의로 몇년동안 계속 처방을받아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오게되었고 국마건강보험 위반 항정신약물 마약류로 조사를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받게되엇고 타인(지인)명의로 수년간스틸록스로 처방받은것에대한 조사를받았습니다. 모든협의는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구공판으로 넘겨져 재판을앞두고있는데 구공판은 무조건 실형선고가나올까요..? 벌금이나 집행유예로는 안나올가능성이더높을까요 현재도 제명의로 수면제.불안장애 약은계속복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