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대를 다니는 성실한 학생으로 군복무 중 후임으로 들어온 A가 상습적으로 부대내에서
징계를 받고 문제를 일으켜 그 점에 대해서 약간의 훈계를 몇 번 하였는데, A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없는 성희롱 사실까지 넣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청구 및 형사 고소를 하였고,
이후 합의금 3,000만 원 및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윤성호 변호사는 사단 법무실을 통해 징계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징계횟수가 3번 있다고 착오를 한 점,
2. 단순언어폭력 사안임에도 이를 가혹행위로 규정하여 가중 징계를 한 점,
3. 언어폭력이라고 볼 특별한 증거도 없이 징계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위법이 있었고,
윤성호 변호사는 이를 적극 주장하여 징계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는 의뢰인께서 징계처분 취소를 받은 상황이라는 점 및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 별건 조사 진행 없이 그대로 불송치 각하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 상 가혹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징계처분도 취소되고, 가혹행위로 형사고소된 부분도 불송치로
종결되어, 다시 의대생으로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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