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신데, 이혼한 전 아내를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셔서 성범죄, 스토킹 사건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스토킹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받게 되면 당연 퇴직이 되는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빠른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윤성호 변호사는 선임되자마자,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피해자분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봐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분도 이혼한 전 남편의 사정을 이해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다면 합의금 없이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스토킹 범죄로 입건도 되지 않고, 무사히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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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