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오픈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돈을 주고 구강성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모텔 앞에서 여성과 만나 같이 모텔에 들어가 현금 10만 원을 주고
구강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강성교를 마치고 나서 여성이 갑자기 본인이 지적장애인임을 밝히며
자신이 유사강간을 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합의금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장애인 유사 강간 혐의를 받고 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시고, 의뢰인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성범죄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일단 사건 검토를 해보니 의뢰인께서 성매수 행위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계셨으나,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장애인인지도 몰랐고, 또 그 여성과 합의 하에
돈을 주고 구강 성교를 받은 것으로 강제성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해당 여성과
30분 정도 티비를 같이 보며 대화를 나눈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에 윤성호 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은 같이 티비를 보고 그 내용으로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로 누가 봐도 지적장애인으로 보이지 않고, 의뢰인이 해당 여성과 채팅
어플에서 나눈 대화를 보아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매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다행히 윤성호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 들여 장애인 유사 강간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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