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해서 수사 초기부터 무조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기망 행위의 고의성, 편취액 규모,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에 따라
인신구속 여부와 최종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를 가르는 핵심 사유
주거 부정 및 연락 두절: 출석 요구 불응, 잠적 시도
증거인멸 정황: 공범과의 진술 모의, 계좌 내역 및 모바일 메신저 삭제
범죄의 중대성: 다단계·리딩방·전세사기 등 불특정 다수 대상의 조직적 범행 또는 피해액이 막대한 경우
방어 대책: 일정 주거와 직업을 입증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초기부터 변호인을 대동해 방어권을 행사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준비가 가능합니다.
2. 편취 금액대별 실무 형량 기준
3.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 실무의 판단 기준
전과가 없더라도 피해 회복 미이행, 범행 부인, 치밀한 계획 범죄인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전과가 있더라도 초기 자백, 신속한 형사 공탁 및 합의, 정상참작 사유의 입증이 뒷받침되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첫 경찰 조사 출석 시 주의사항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금전 수수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는가"입니다.
"다른 채무를 막으려고 빌렸다" (돌려막기 자백 → 미필적 고의 인정)
"상대방이 독촉해서 괘씸해서 안 갚았다" (감정적 발언 → 편취 고의로 해석)
수사관 앞에서의 비논리적 진술은 조서에 박제되어 향후 재판까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은 입금 내역, 계약서, 자금 집행 흐름 등 객관적 물증을 바탕으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거나 신속한 합의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법률 진단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신 | 대표변호사 이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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