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교제한 사이, 아청 강간 고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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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교제한 사이, 아청 강간 고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교제한 사이, 아청 강간 고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1. 피의사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2023년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2024년 ○월 ○일 21:00경 만나 술을 마시고 클럽에 갔다가 같은 날 02:00경 근처 모텔에 함께 갔습니다. 이후 피해자 B는 피의자 A가 팔을 제압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가졌으며 당시 자신이 만 16세였다고 주장한 반면, 피의자 A는 모텔 객실에서 야한 농담을 한 뒤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을 통해 교제 당시 일상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내는 객관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강간하였는지 여부와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 약 1년이 지난 2025년 8경부터 피의자 A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상당 기간 교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한 상대방과 자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례적인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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