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 주거침입 - 징역8개월
전 연인 스토킹, 주거침입 - 징역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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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전 연인 스토킹, 주거침입 징역8개월 

한진화 변호사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인으로,

약 1년간 교제하던 가해자와 이별한 이후 지속적인 연락과 집요한 접근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수차례 연락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점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 나타나거나 퇴근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도 가해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가해자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였고,

결국 현관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져

공동현관 시설과 피해자의 현관문 일부를 파손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껴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까 두려워 정상적인 출퇴근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전 연인 스토킹, 주거침입 사건은

단순한 이별 후 연락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주거지까지 찾아와

물건을 손괴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특수재물손괴의 고의성, 주거침입미수의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각각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 및 연락 기록 확보

가해자가 단순히 한두 차례 연락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이전부터의 연락과 접근 정황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 반복적인 전화 및 부재중 통화기록

  • 직장 주변에서 발견된 가해자의 차량

  • 주거지 주변에서 확인된 가해자의 모습

  •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일회적인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주거침입미수 관련 CCTV 및 현장자료 확보

가해자가 새벽 시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 공동현관 CCTV

  • 엘리베이터 CCTV

  • 복도 CCTV

  • 현관문 주변 CCTV

  • 주차장 및 건물 출입구 CCTV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CCTV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온 사실과

현관문 앞에서 장시간 머물며 출입을 시도한 모습이 확인되어 주거침입미수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특수재물손괴 행위 및 피해 규모 입증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주변에 있던 물건을 이용하여 현관문과 공동시설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피해 상황 확인자료와 함께,

  • 파손된 현관문 사진

  • 손괴된 공동시설 사진

  • 수리업체 견적서

  • 수리비 영수증

  • 현장 CCTV 영상

  • 손괴에 사용된 물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여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과 실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피해자의 불안 및 2차 피해 방지

사건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가 다시 집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혼자 집에 있는 것조차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을 안내하고 관련 진료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가해자의 추가적인 접근과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경찰에 필요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직장과 주거지 주변에서 추가적인 접근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5️⃣ 형사 및 민사 절차 병행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가해자의 반복적인 접근행위와 주거지 침입 시도,

재물손괴 행위를 각각 구분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현관문 및 시설물 수리비뿐만 아니라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까지 함께 정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재산상·정신적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8월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반복되는 연락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직장이나 주거지로 접근하고,

결국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 이후에도 접근이 계속된다면,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고,

주거지와 직장 주변 CCTV가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진화 대표 변호사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부터 주거지 침입 시도 및 재물손괴까지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분석하고, CCTV와 메시지, 현장자료 등을 통해

각각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추가적인 접근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까지 함께 진행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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