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금 안 준다면? 강제집행 및 회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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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금 안 준다면? 강제집행 및 회수 방법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변호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금액과 지급 방식에 대해 원만히 합의를 마쳤음에도, 정작 정해진 날짜가 되었을 때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 애를 태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집이 팔리면 주겠다", "사업이 어려우니 몇 달만 더 기다려달라"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기다려주었지만, 기약 없이 시간만 흐르고 지급이 반복해서 미뤄지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이혼이 성립된 상태에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처음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합의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실질적인 금원을 회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1. 내가 가진 서류가 '판결문·조정조서'인가, '개인 합의서'인가?

재산분할금 미지급에 대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보유하고 있는 서류의 법적 성격입니다.

  • 판결문·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가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발급된 문서들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갖습니다. 별도의 소송을 다시 거칠 필요 없이,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부동산 경매 신청, 은행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등 곧바로 강력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시 작성한 합의서(각서)만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작성한 합의서나 각서는 그 자체만으로 은행이나 법원에서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락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미리 받아두지 않았다면, 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먼저 받아내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2. 지급을 차일피일 미룰 때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빙 자료

상대방의 "기다려달라"는 핑계를 들으며 무작정 시간을 보내다 보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재산분할 합의서(각서) 원본

  • 상대방이 지급 기한 연장을 요청하며 보낸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통화 녹음

  • 기존에 일부 금액을 입금받은 통장 거래내역서(남은 원금 및 지연손해금 계산용)

  • 지급을 요구하며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 사본

전화 통화로만 어물쩍 넘어가기보다, 남은 미지급 금액과 최종 지급 기한을 문자나 메신저로 명확히 못 박아 상대방의 확인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법적 절차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3.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 한다면?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고 미루는 동안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거나, 사업체를 축소하고 예금을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즉각적인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받기 전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라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주거래 은행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여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동결시켜야 합니다.

재산이 모두 처분되어 무자력 상태가 되어버리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없어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감소 정황이 보인다면 지체 없이 가압류와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이혼 후 이미 약속된 재산분할금을 받기 위해 전 배우자에게 매번 사정하듯 독촉하고 연락을 이어가는 일은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는 일입니다. 배려하며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단호한 법적 조치 의사를 보여주어야 상대방도 변제에 나서게 됩니다.

현재 합의서나 판결문이 있음에도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해 고민 중이시거나,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우려되신다면 혼자 속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서류의 성격과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바탕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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