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시 전세보증금 정산, 계약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혼 해소 시 전세보증금 정산, 계약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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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시 전세보증금 정산, 계약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는 미처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부부로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전셋집을 마련하는 사실혼 부부들이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대출 편의나 소득 요건 등을 이유로 한 사람 명의로 체결했더라도, 실제 보증금은 두 사람이 각자 모은 돈을 합치고 양가 부모님의 지원과 전세대출까지 보태어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 전세보증금을 두고 치열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계약 명의자는 "내 이름으로 계약했으니 보증금 전액은 내 돈이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내가 낸 돈과 대출 상환 기여분을 즉시 돌려달라"며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정당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역시 계약서상의 명의만으로 소유권이 결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자금 출처와 부부 공동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1. 단순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기준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입증해야 할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연인 간의 동거가 아닌 '법률상 사실혼'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 혼인의 의사: 양가 상견례, 결혼식 진행, 청첩장, 가족 대소사 참석, 주변 지인 및 가족들에게 부부로 호칭되었는지 여부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전입, 생활비 공동 지출 및 관리, 경제적 공동체 형성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공동재산에 대해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혼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 동거로 판단될 경우에는 가사소송상 재산분할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여금 청구 등)을 통해 실제 송금한 금원의 반환을 다투어야 하므로 초기 법적 성격 규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계약 명의자와 실제 보증금 부담자가 다를 때의 정산 법리

전세계약서에 한쪽의 이름만 적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금이나 잔금을 직접 이체했거나 생활비를 통해 전세대출금을 함께 상환해 왔다면 해당 보증금은 당연히 부부 공동재산으로 다루어집니다.

  • 자금 흐름의 연결고리 입증: 본인 계좌에서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임대인 또는 상대방 계좌로 이체된 명확한 금융 거래 내역

  • 사전 협의 기록: 집을 함께 마련하기로 논의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자금 부담 약정 내용

  • 가사 및 대출 상환 기여: 혼인 기간 동안 전세대출 원리금, 관리비, 생활비를 분담하여 보증금 가치를 보전한 기여도

단순히 "내가 얼마를 보탰다"는 구두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내 계좌에서 나간 돈이 가구나 인테리어 비용이 아닌 '순수 전세보증금 형성'에 쓰였다는 금융 추적 자료를 법원에 명확히 제시해야 정당한 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지원금과 전세대출금, 특유재산과 채무 처리 기준

사실혼 부부의 전세보증금 분쟁에서는 양가 부모님의 지원금과 전세대출 채무 정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 부모님 지원금의 성격: 부모님이 자녀 개인에게 단독 증여한 것인지, 신혼부부의 공동 주거 마련을 위해 조건 없이 무상 대여·지원한 것인지에 따라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기여도 산정이 달라집니다. 관계 파탄 직후 급조된 차용증은 실제 정기 이자 상환 내역이 없다면 법원에서 진정한 채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전세대출금 채무 공제: 한쪽 명의로 전세대출이 남아있다면 총 보증금에서 대출 잔액을 차감한 '순수 보증금'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을 확정해야 계산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보전처분(가압류): 계약 명의자인 상대방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수령하여 은닉하거나 소비할 우려가 있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여 보증금이 상대방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동결시켜 두어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는 법률혼 이혼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이 없어, 자칫 서둘러 집을 나오거나 계좌 정리를 미루다 보면 상대방이 보증금을 독점 회수하여 빼돌릴 위험이 매우 큽니다.

상대방이 계약 명의를 앞세워 보증금 분할을 전면 거부하고 있거나, 부모님 지원금과 대출금이 얽혀 실질적인 정산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우시다면 혼자 속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계좌 이체 내역과 전세계약서를 바탕으로 사실혼 입증부터 보증금 가압류, 재산분할 청구까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법률적 해결책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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