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방학 캠프, 어학연수 등을 준비하면서 아이의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평소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으니 당연히 내가 구청에 가서 신청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창구에서 "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어떻게 지정했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부부 공동친권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여권 발급부터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이와 한집에서 살며 일상적인 돌봄을 전담하는 '양육권'과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친권'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권 신청 전에는 서류상 법정대리인이 누구로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 내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데 왜 마음대로 발급이 안 될까?
현행 규정상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에서는 아이를 직접 키우는 양육자가 친권까지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 조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양육권은 엄마(또는 아빠)',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나누어 지정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자녀와 수년간 함께 살며 학교나 병원 업무를 도맡아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단독 친권자가 아니라면 양육자 단독 의사만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재 친권자가 단독인지 공동인지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 단독친권과 공동친권의 여권 신청 차이점과 준비 자료
서류상 친권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해야 할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독친권인 경우: 지정된 단독 친권자 1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하고 신청하면 문제없이 발급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부모 두 사람 모두 법정대리인 지위를 가지므로, 동의서에 부모 양측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친권 상태인데 전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 두절되었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단수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 배우자가 명시적으로 자녀의 여권 발급에 반대하며 구청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해 둔 상태라면 행정적으로 발급이 전면 보류되므로, 법적 절차(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 등)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3. 여권 발급을 넘어 장기 해외체류 및 면접교섭 갈등 대비
여권 발급 문제가 단순한 여행 준비에 그치지 않고, 해외 유학이나 이민 등 장기 해외체류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비양육부모와의 면접교섭권 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장기간 해외로 출국하게 되면 비양육부모 입장에서는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상대방이 "아이를 빼돌리려 한다"며 출국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양육자 변경 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단기 여행이 아니라면 출국 목적과 체류 기간, 현지 주거 및 학교 계획, 그리고 해외체류 중 화상통화나 방학 중 입국을 통한 면접교섭 보장 방안 등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정리해 상대방과 조율을 거쳐야 추후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전 배우자의 동의 문제나 연락 두절로 여권 발급이 막히게 되면 비행기 표나 일정 때문에 마음이 매우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녀의 친권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헷갈리시거나, 상대방의 부당한 여권 발급 거부 및 면접교섭 갈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속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이혼 판결문이나 가족관계 서류를 바탕으로 가장 명확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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