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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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제 친구가 너무 고민 하는거 같아 대신 상당드립니다. 친구를 저라 칭하고 작성하였습니디. 저는 상대편 남자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돌싱이라고 해서 3년이상 만났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유부남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근무지가 저와 사는 곳이 달라 따로 지내고 있었고 , 한달에 2회정도 저희 집을 1박2일에서 2박3일 머물렀습니다. 남자에게 저의 사는집 일부 전세금 8천만원을 빌려 매달 이자(35만원)를 남자쪽에 송금하였습니다 . 남자쪽에서 저에게 가끔 2달에 한번 용돈 쓰라고 30-50만원정도 송금해줬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그럴경우, 8천만원은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또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반대로 남자쪽 배우자가 상간녀 소송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떤게 최상의 방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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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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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장기간 교제·성관계를 유지했고, 그 과정에서 금전 거래까지 얽혀 있는 경우로, 친구분 입장에서는 배신감과 법적 불안이 동시에 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돌싱’이라는 말을 믿고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연인 간 이별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성관계를 지속한 경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는지, 즉 기망과 인과관계입니다. 3년 이상 지속된 관계, 주기적인 동거에 가까운 만남, 혼인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허위 설명이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수천만 원 수준까지 폭넓게 판단되며, 자동적으로 고액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금전 문제는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8천만 원은 명확한 ‘대여’라면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와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해서 대여금 반환 의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배우자가 친구분을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친구분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책임이 감경되거나 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위자료 청구, 대여금 회수, 상간자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섣불리 한쪽 조치만 취하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점검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 사건 다수 수행경험이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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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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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고의로 숨기고 이로 인해 착오에 빠져 관계를 유지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돌싱이라고 거짓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8천만원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보이며 매달 이자를 지급한 것은 차용 관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와 별개로 차용금은 반환 의무가 있으므로 위자료와 차용금을 상계하거나 협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상간자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간자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배우자의 혼인 관계를 침해한 경우 인정되는데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관계를 시작했다면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먼저 상대방과 협의하여 전세금 반환과 위자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차용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상계 주장하거나 별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간자 소송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부남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 관계를 즉시 정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망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유부남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 관계 정리 과정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증거자료 수집/사실관계별 맞춤 소송 전략/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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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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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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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안은 단순한 연애 분쟁이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여부를 속여 장기간 교제와 성관계를 이어간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상대가 돌싱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했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교제나 성관계를 선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면 위자료 청구 자체는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교제 경위, 기망의 정도와 기간, 질문자님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므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전세금 8천만 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는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반환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와 대여금은 서로 상계되는 성격이 아니므로, “위자료를 받으니 돈은 안 돌려줘도 된다”는 구조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자 지급, 송금 경위, 실질적인 채무 관계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배우자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역시 초기 대응과 입증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이 사안은 위자료 청구 가능성, 대여금 정리, 상간자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한쪽만 선택하면 다른 쪽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최선의 방향을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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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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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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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문의 사안은 유부남임을 기망한 교제 관계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금전관계의 법적 성질, 상간자소송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청구 가능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로 신분을 속여 성적 관계를 형성한 경우,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교제하며 ‘돌싱’이라고 믿고 관계를 유지했다면, 기망의 고의·중요성·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8천만 원의 법적 성질과 반환 문제 8천만 원은 전세금 일부를 빌려준 금전으로 보이며, 매월 이자를 지급받아 온 점에서 대여금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와는 별개의 채권·채무 관계로 위자료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원금 반환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고 질문자께서 이를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여금 반환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3 상간자소송(배우자의 청구) 위험성 상대방의 배우자가 질문자에 대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유부남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돌싱이라고 기망당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책임이 감경되거나 청구 자체가 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거 확보(대화, 소개 경위)**가 핵심입니다. ✅4 전략적 접근 방향 ① 상대방에 대해 대여금 반환 청구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청구 병행 검토 ② 동시에 상간자소송 리스크를 고려해 선제적 증거 정리 ③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구조를 분리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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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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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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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법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그 기망으로 인해 성적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대 남성이 스스로를 ‘돌싱’이라고 밝히고 장기간 교제하면서 혼인관계를 은폐했다면, 이는 단순한 연인 간 신뢰 파탄을 넘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혼인 사실을 고의로 속이고 성관계를 지속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가 일부 인용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가 곧바로 높은 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교제 기간, 기망의 정도, 혼인 은폐 방식, 상대방이 이를 알았을 경우 관계를 유지했을 개연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와 별개로 8천만 원은 법적으로 ‘대여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이를 상계하거나 반환 의무가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용 사실과 이자 지급 내역이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는 반환 대상이 되는 금전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대 남성의 배우자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귀하가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교제 경위와 생활관계, 메시지 내용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결국 이 사안은 위자료 청구 가능성, 대여금 반환 문제, 상간자 책임 위험이 서로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어느 하나만 단독으로 판단해 움직일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전체 법적 리스크를 함께 검토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관련 유형을 다뤄본 변호사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추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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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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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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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상대 남성이 빌려준 돈은 매달 이자까지 내신 상황이라면 대여금의 성격이 명백하므로 약정하신 내용에 따라 기한 내 반환하셔야 할 것 입니다. 2. 이론적으로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녀 소송도 제기된다면 기각될 것입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 전 상대 남성과 합의를 시도해본 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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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의담
박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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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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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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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친구분께서 겪으신 상황은 심리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정과 법적 쟁점은 분리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상대가 혼인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이를 전제로 연인관계·성관계를 지속했다면, 기망에 의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돌싱’이라고 말한 경위, 혼인관계의 실질, 은폐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 확보 시점이 관건입니다(메신저, 통화 녹취 등). 둘째, 8천만 원 금전 관계입니다. 전세금 명목으로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대여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와는 별개로, 원금은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용돈 명목의 소액 송금은 대여금과 상계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상간 책임 리스크입니다.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상대 배우자의 상간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점 정리와 관계 종료 후의 행위 관리가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는 증거 정리 → 금전 반환 청구 선행 → 위자료 여부 신중 검토가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한 접촉은 중단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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