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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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위 날짜에 전처와 상간남의 외도사실을알고 이혼하였습니다. 자녀는 2명이 있으며 결혼은 18년 11월에 하였습니다. 25년 8월 이혼은 소송중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상간남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증거는 전처의 외도인정각서와. 둘이 주고받은 카톡과 통화녹음 상간남과 저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녹음들이 있습니다. 상간남은 전처와 같은회사직장동료이며 유부남에 자녀도 2명이나 있으며 혼인사실을 알고있는 상태였습니다. 홀로 전자소송하기엔 많이 복잡할까요? 또한 24년5월에 외도사실을 알게됐지만 이혼부터 마무리하느라 지금 상간남소송을 하려는데 늦지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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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차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의 끝까지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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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손해배상 전문 김빛나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 소송은 단순히 서류만 넣는 절차가 아니라, 위자료 액수와 책임 정도를 좌우하는 증거 정리·주장 구성이 중요해서, 혼자 진행하면 예상보다 까다롭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카톡·녹음 등 증거를 어떻게 배열하고,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 정도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꽤 납니다. 사안 자체는 비교적 유리한 편이십니다. 전처의 외도 인정각서, 카톡·녹음, 그리고 상간남이 같은 직장 동료로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있다면 책임 인정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통상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2천만 원 내외에서 형성되지만, 혼인기간, 혼인파탄여부, 자녀 유무, 경위에 따라 더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효 부분은 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외도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면 되는데, 2024년 5월에 인지하셨다면 현재 진행은 기간 내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전자소송으로 혼자 진행은 가능하지만, 현재처럼 증거가 충분히 있는 사안은 초기에 어떻게 구조를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한번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대리 맡기는 게 유리한지와 함께 예상 위자료 범위까지 현실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김빛나 변호사

14년차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의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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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혼 절차를 먼저 마무리하고 이제 상간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 여러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질문을 남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이 가능한지, 시효 문제는 없는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전자소송으로 개인이 직접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정리, 증거 정리, 위자료 산정,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 등 쟁점이 많아 서면 준비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확보하신 외도 인정 각서,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은 부정행위와 인식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면 되므로, 2024년 5월경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현재 시점에서 바로 시효 문제로 소송이 제한되는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현재 보유한 증거 기준으로 소송 가능성과 위자료 인정 범위, 전자소송 진행 시 필요한 서면 정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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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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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이미 이혼이 조정으로 마무리된 상태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의 직장 동료였고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사건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확보한 자료도 비교적 중요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인정한 각서, 당사자 간 메시지 내용, 통화 녹음 등은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상간 손해배상 청구에는 일정한 기간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외도 사실을 2024년 5월경 알게 되었고 현재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를 기준으로 기간 문제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본인이 직접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소장 작성, 증거 정리, 사실관계 설명 등 준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건 구조와 증거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확보한 증거가 비교적 많은 편으로 보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주장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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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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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까지 진행하셨다면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별도로 가능하며,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외도 인정 각서,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상간자와의 문자 및 통화 기록 등이 있다면 부정행위와 인식 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간소송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발생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24년 5월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현재 시점에서 소송 제기 자체가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와는 별도로 상간 위자료 책임만 판단되는 민사 사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개인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제출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조정 또는 소송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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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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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8월에 이혼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소송제기 시점은 늦지 않았습니다. 2. 상간 소송은 혼자 알아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난이도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상간남에게 일정부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청구시 3천만 원 전부 승소라면 약 250~300만 원 정도, 그러나 소송비용 분담을 정하는 것은 판사님께 재량이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대부분 청구금액 대비 승소비율대로 결정됩니다. 나홀로 소송의 경우 상간남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인지대 및 송달료 정도로 약 20만 원 정도입니다. 4. 상간남이 직업이 일정치 않아 집행 가능성이 불분명하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상담자께서도 직장을 다니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시간 및 노력,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희 변호사

<이혼가사전문> 상담, 서면, 재판 출석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최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성 - 수백 건의 이혼,가사 소송 진행 ■ 차별화된 서면 - 정확한 승소전략, 스토리텔링 ■ 재산분할 특화 - 확실한 재산추적, 유리한 분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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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간남 소송은 외도사실을 안날로부터 3 년안에 제기하면 됩니다 24.5.에 알았다면 27.5.까지만 상간소제기하면 됩니다 2.증거로 전처의 외도인정각서와. 둘이 주고받은 카톡과 통화녹음 상간남과 저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녹음들이 있다면, 증거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상간남이 전처의 혼인사실도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이또한 상간소제기 가능합니다 3.다만, 혹시라도 전처와의 이혼사건 조정당시 위자료는 어떻게 조정하였는지요? 전처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액수가 상간남 소송에서 영향을 줍니다 실제 받아야할 금액보다 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처로 부터 위자료를 안 받았다면, 상간남에게서 정상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구요 4.전처와의 조정조서, 가지고 계신 상간 증거를 가지고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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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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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오랜 기간 가정을 지키셨음에도 배우자와 동료의 배신으로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으신 점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혼 절차를 먼저 매듭짓고 이제야 상간남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귀하의 결정은 법적으로 매우 타당하며, 확보하신 증거들 또한 승소 가능성을 매우 높여주는 강력한 자료들입니다. 먼저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외도 사실을 알게 된 2024년 5월로부터 아직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송 가능 기간은 매우 넉넉합니다. 민법상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면 되므로 지금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홀로 진행하시는 나홀로 전자소송은 법원 사이트의 가이드에 따라 소장 양식을 채우고 증거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나, 상간남이 유부남인 점과 직장 동료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법리적 소장 작성에는 다소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답변서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깎으려 들 때, 전처의 외도 인정 각서와 녹취록을 적재적소에 증거로 제출하며 대응하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상간남 역시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타인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1. 외도 인지 시점(24년 5월)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소송이 가능하므로 지금 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 전자소송 자체는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나, 상대방이 직장 동료이자 유부남이라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위자료를 극대화하려면 정교한 소장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3. 확보하신 외도 인정 각서와 녹취록은 매우 강력한 증거이므로, 이를 토대로 상간남의 고의성과 파렴치함을 부각한다면 높은 수준의 위자료 승소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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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상담 예약
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이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시는 경우 절차와 시효 문제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1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가능 여부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침해되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처럼 외도 인정 각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소멸시효 문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2024년 5월경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현재 시점에서 소송 제기가 시효상 늦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전자소송 진행 가능성 상간자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장 작성 증거 정리 위자료 청구 금액 설정 변론 대응 등 절차가 있어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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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상담 예약
[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상간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상간소송은 부정행위 사실,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이 2024. 5.경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했으므로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라면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3. 의뢰인 보유한 배우자의 자백,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부정행위 사실 입증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김대희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송무부 - 다수의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수행 - 상간소송 항소심 방어 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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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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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1. 질문자님께서는 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뒤 이혼을 마무리하였고, 현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이 가능한지와 제척기간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실무적으로 ① 부정행위의 존재, ② 혼인관계의 존재, ③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외도 인정 각서,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상간남과의 문자 및 통화 기록 등이 있다면 부정행위와 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남이 같은 회사 직장동료였고 질문자님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2024년 5월경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현재 시점에서 소송 제기 자체가 늦은 것은 아닙니다. 3. 전자소송으로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청구 취지와 원인 정리, 증거 정리, 상대방 반박에 대한 대응 등이 필요해 절차적으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 소송은 증거 배열과 주장 구조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소장 작성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자료를 검토하면 소송 가능성과 예상되는 진행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준비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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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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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18년의 결혼 생활이 배우자의 외도로 무너지고, 이혼 절차까지 홀로 감당하셨을 그 시간이 얼마나 고단하셨을지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며, 시기적으로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2024년 5월에 외도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현재 시점은 소멸시효 내에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더 일찍 알았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지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고 지체 없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외도 인정 각서·카카오톡·통화 녹음 등 확보하신 증거를 어떻게 배열하고 주장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상간남이 유부남이고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고의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외도 사실을 처음 인지한 구체적 경위와 시점, 이혼 조정 과정에서 상간남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확보하신 녹음·메시지의 원본 보존 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많은 상간 손해배상 및 위자료 사건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책임 회피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배상을 받도록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만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 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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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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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별다른 쟁점이 없다면 나홀로 소송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간남이 질문자님 아내분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셔야 하고, 그밖의 부정행위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간결하게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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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상간남 소송은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진행하면 되고, 아내와 이혼할 당시 상간남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함의된 내용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혼 후라고 하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상간남은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고,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바,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을 때 승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예상됩니다. 3. 소송 절차는 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상간남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 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진행 여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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