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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방어 전략과 예상 위자료는?

2025년 4월 중순 술먹고 실수, 2주 정도 관계지속 원고에게 발각되어 ㅡ 원고가 집에 불법녹음해서 발각 반협박식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 작성 2025년 5월 5일 원고가 상간소장 접수 2025년 초 부터 원고와 원고 배우자는 아이양육 등 관련해서 사이가 안 좋았음 2025년 5월 28일 별거시작 2025년 12월 19일 조정이혼성립 ㅡ 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자료 개념으로 재산분할 3천만원가량 포기 상간소송은 기일이 계속 잡히지 않아 2026년 5월 27일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첫 기일입니다 혹시 상간소송 방어 전략이있는지, 예상되는 위자료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원고 배우자는 다니던 직장 사직 후 타직장으로 이직하여 교류는 없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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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의뢰인님께서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고가 제출했다면, 기각이 아닌 감액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원고 부부의 조정 조서에 원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분할 내용을 포기했다는 점이 기재되지 않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이 원래 좋지 못했던 점, 교제 기간이 짧았던 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한다면 위자료 감액 가능성은 충분하며, 예상되는 위자료는 1,000~2,000만 원 내외입니다. 3.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하시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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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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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상간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 시점과 부정행위의 기간·정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례로 보입니다. 현재 관계 지속 기간이 약 2주 정도로 비교적 짧고, 이미 원고 부부 사이에 갈등과 양육 문제 등이 존재했던 점, 이후 별거와 이혼까지 진행된 경위는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간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각서가 존재하고, 발각 이후에도 소송이 바로 제기된 점은 원고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상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단순히 “외도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훼손 정도, 관계 지속 기간, 반복성, 고의성,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부부관계가 상당 부분 악화되어 있었고, 이후 조정이혼이 성립된 점은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과정에서 사실상 위자료 성격이 일부 반영되었다는 사정도 주장은 가능하나, 조정조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관계 기간이 짧고 현재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는 점 역시 감액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는 수백만 원대에서 1천만 원대 초중반 정도 범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 증거와 원고 주장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현재 첫 변론기일 전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정황, 관계 기간의 단기성, 반복성 부족, 현재 단절 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은 작은 표현 하나나 준비서면 방향에 따라 위자료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답변서 및 주장 정리를 전략적으로 준비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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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2025년 4월 원고 배우자와 2주 교제 후 불법 녹음으로 발각되어 만남 중단 각서를 작성하셨습니다. ■ 원고는 5월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부는 같은 해 12월 이혼하며 배우자가 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원을 포기하였습니다. ■ 현재 배우자와 교류는 없으며 다가오는 5월 첫 기일을 앞두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상간 위자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원고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3천만원의 재산분할을 포기받은 것은 실질적인 위자료 수령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님의 지급 의무가 소멸하였음을 방어 전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숨겨진 주요 쟁점은 원고의 불법 녹음과 강압에 의한 각서 작성입니다. 타인 간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높으므로 증거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각서의 임의성을 부인하여 원고의 부당한 압박을 재판부에 현출시켜야 합니다. ■ 교제 기간이 2주로 매우 짧은 점 그리고 현재 관계가 단절된 점 나아가 소송 제기 전부터 부부의 혼인 파탄 조짐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 통상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이나 배우자의 3천만원 포기 사실을 성공적으로 주장한다면 판결금을 크게 낮출 수 있고 청구 기각 판결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 다수의 법리적 쟁점이 존재하므로 홀로 대응하시기보다 대리인을 통한 치밀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부당한 배상을 방어하는 큰 실익이 있습니다. ■ 질의 내용 외에도 이혼 조서의 문구 등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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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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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처럼 관계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후 원고 부부가 이미 갈등 상태였으며 결국 조정이혼까지 된 사안이라면 상간소송에서 일정 부분 감액 사유를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상간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 책임이 완전히 부정되기는 쉽지 않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쟁점에서는 법원이 교제 기간, 혼인파탄 정도, 관계 지속성, 이후 단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질문 내용상 2주 정도의 단기간 관계, 이후 교류 단절, 원고 부부의 기존 불화 및 별거·이혼 경위는 피고 측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고 배우자가 조정이혼 과정에서 사실상 재산분할 일부를 포기한 점도 손해 회복 여부 측면에서 간접 주장자료로 활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자백, 각서, 녹음자료 등이 존재한다면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녹음 주장도 실제 설치 장소·대화 당사자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불법”이라고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안에서는 “혼인파탄 이전 개입 정도”, “관계 기간의 단기성”, “반복성 부재”, “현재 완전 단절 상태”를 중심으로 위자료 감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사안에서는 수백만 원~1천만 원대 전후 범위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으나, 증거 강도와 혼인파탄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변론기일 전까지 교류 단절 자료, 관계 기간 및 경위 정리, 원고 부부의 기존 갈등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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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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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첫 기일을 앞두고 얼마나 당혹스럽고 막막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방어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여러 감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핵심 방어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의뢰인님과의 관계 이전부터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초부터의 갈등, 5월 말 별거, 12월 이혼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혼인 파탄이 외도 때문이 아님을 보여주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2) 원고 배우자가 조정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3천만 원을 포기한 사정은, 위자료 명목의 손해가 이미 일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3) 관계 기간이 2주에 불과하고 발각 후 즉시 단절되었으며 현재 교류가 전혀 없다는 점도 감액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통상 1,000만~3,000만 원 수준인 상간 위자료를 그보다 낮게 방어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당시 부부 갈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통화기록 등)가 있는지, 그리고 각서 작성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정황이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상간 손해배상 및 이혼 사건을 진행했고, 혼인 파탄 선행 항변을 통해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첫 기일을 앞두고 불안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위자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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