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대처 방법과 합의 가능성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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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대처 방법과 합의 가능성은?

만났던 남자가 있습니다. 유부남이고요. 와이프가 알게되어 연락하지말라고 하더군요. 알았다고 연락을 안하고있었는데.. 그리고 3주째 되어가는데.. 와이프가 소송을 한다며.. 상간녀 소송을 한다고 법률사무소에서 통고장 문자가 와있네요. 소송전에 합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화를 주라고하는데 아직안했습니다. 어디까지 증거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14일 전 작성됨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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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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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했다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의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에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실제 증거와 혼인관계가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교제 사실뿐 아니라 당시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질문자께서 혼인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이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확보한 카카오톡, 사진 등의 증거 내용도 중요합니다. ✅2 합의는 소송 전에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측과 위자료 금액을 조정하여 소송 전에 종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법률사무소에 바로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인정하거나 불필요한 설명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통고장 내용과 본인이 보유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서 문구도 중요합니다. 합의한다면 지급금액뿐 아니라 향후 민사상 추가청구 여부, 연락금지 및 분쟁종결 범위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 남성과의 연락을 이미 중단했다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는 통고장과 교제 당시 대화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은 후 합의에 응할지, 실제 소송에서 대응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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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기혼 남성과 교제한 사실이 있으며 상대방 배우자의 요구로 연락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 현재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상대방 배우자 측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제기 예정 및 합의 제안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를 몰라 대처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상대방 측에서 발송한 통고장 문자는 실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상대방 법률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불리한 진술이나 감정적인 대응을 남기지 마시고 객관적인 상황 파악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중요한 숨겨진 쟁점은 상대방이 의뢰인님과 남성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님이 교제 당시 남성의 기혼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증거의 수준에 따라 향후 방어 전략이나 위자료 감액 여부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 홀로 대처하실 경우 압박감으로 인해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실 우려가 존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상대방 대리인과 대신 소통하면서 증거 유무를 우회적으로 파악하고 의뢰인님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어 및 합의 절차를 유리하게 조율할 수 있는 큰 실익이 있습니다. ■ 본문에 적어주신 짧은 내용 외에도 미처 다 말씀하지 못하신 구체적인 추가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게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13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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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솔루션 대표
10년 경력, 결과로 보여주는 부산이혼&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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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력, 결과로 보여주는 부산이혼&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솔루션 대표변호사 송원호입니다. ■ 질의요지 유부남과 만나다 상대방 배우자가 알게 되어 연락을 끊으셨는데, 3주 후 상대방 배우자 측 법률사무소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예고하는 통고장을 받으셨습니다. 소송 전 합의도 가능하다며 전화를 달라는데 아직 연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 주셨습니다. ■ 검토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 먼저 전화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 수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통화하시면 무심코 하신 말씀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통고장에 적힌 청구 내용과 근거를 먼저 차분히 살펴보시고, 본인도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전 합의 자체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시간과 비용, 법원 판단에 따른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조기에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에 서둘러 응하시기보다, 실제 증거 수준과 예상 배상 범위를 먼저 파악한 뒤 협상하시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과 협상 전략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야 정확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드리기 전 서둘러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솔루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송원호 변호사

✔전)대한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전)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변호사 ✔현)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현)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10년 이상 경력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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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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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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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정리하셨음에도 갑작스러운 상간 손해배상 소송 예고 통고장을 받아 염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성급하게 임의의 발언을 하지 마시고, 대리인을 통해 상대가 확보한 증거와 요구 금액을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은 기혼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부정행위의 기간 및 수위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고를 받은 직후 즉시 관계를 단절하고 연락을 중단한 정황은 추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유리한 감액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전화를 걸어 대화하는 것은 불리한 통화 녹음 자료를 남길 위험이 있으므로, 기존 대화 내역을 보존한 상태에서 대리인을 통해 청구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소송 전 합의 시에도 비밀유지 조항을 정교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유부남임을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만남의 기간, 상대 남성과 나누신 대화 자료를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형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사법고시 출신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1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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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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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해주신 고민, 잘 읽어봤습니다. 고민과 관련하여 직접 답변드리며 우선 제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장을 채용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충 할 거면, 상담조차 하지 않습니다. -선임을 안 해도 승소할 사건은 충분히 전략을 제시하여 귀가시켜드립니다. 1. 전화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를 아직 안 하신 것이 다행입니다. 상대 변호사가 증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통화부터 하자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통화에서 나오는 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만난 건 맞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해명 한마디면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정됩니다. 통화는 녹음될 수 있고 그대로 서면에 인용됩니다.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이 방식으로 채워집니다. 2. 다툴 지점은 성립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상간 책임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다는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유부남인 줄 아셨다면 책임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승부는 액수에서 갈립니다. 관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그 부부가 이미 어떤 상태였는지가 반영됩니다. 아내분이 알린 뒤 곧바로 정리하고 3주간 연락을 끊으신 사실은 액수를 낮춥니다. 3. 대응전략: 지금부터는 세 가지만 지키셔야 합니다. 먼저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지우지 마셔야 합니다. 지운 흔적이 드러나면 감추려 했다는 인상이 남아 금액이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그 남자와 다시 연락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시점의 연락 한 통은 관계가 계속된다는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응은 서면으로만 하셔야 안전합니다. 상대가 부르는 금액이 통상 수준을 넘는지 따져본 뒤 협상하시고, 합의하실 경우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상담은 결정을 재촉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선택지를 정리하는 시간이므로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의 〈빠른문의〉를 통해 〈성함,지역,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재현 대표 변호사 김정세 드림-

김정세 변호사

✅ 사건계약을 먼저 권하지 않습니다. ✅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 상대방의 반박까지 예상해 전략을 설계합니다. ✅ 대응전략이 궁금하시면, <빠른문의하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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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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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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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안녕하세요. 조현정변호사입니다. 1. 귀하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고, 와이프가 그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귀하가 와이프와 연락할 당시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면 그 통화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선임한 법률사무소와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되나, 그 과정에서 귀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소송 전 합의나 소송을 대비하여 귀하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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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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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자상한 상담. 명쾌한 해결책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법률사무소로부터 상간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 많이 불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간소송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는지가 핵심이므로, 상대방 측에 바로 연락하거나 성급하게 합의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부정행위가 있었고, 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언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교제 기간과 만남 횟수, 관계의 정도,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 등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유부남임을 알고 만난 경우라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즉시 연락을 중단했고 현재까지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는 점도 이후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소송 전 합의를 제안했다고 해서 반드시 즉시 전화하거나 제시되는 금액에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남을 수도 있으므로 먼저 문자 내용과 기존 대화자료를 보존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를 한다면 금액뿐 아니라 향후 추가 청구 포기, 연락 및 만남 금지 등 합의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의 주장과 청구금액, 제출 증거를 확인한 뒤 답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제 경위와 유부남임을 알게 된 시점, 확보된 증거에 따라 소송 결과와 합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이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마음은 공감하고, 사건은 냉정하게 해결합니다. 이혼·가사, 상간, 민·형사 사건까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소통하며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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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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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배우자 있는 상대와의 관계로 인한 불법행위(부정행위 방조·가담) 손해배상, 즉 상간 위자료 청구가 핵심입니다. 관건은 질문자님이 상대가 유부남임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가 그 인식 시점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연락 중단 요구를 받고 곧바로 연락을 끊으신 점은 관계 정리 의사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 아직 소장이 아닌 통고장 단계라 상대측이 어떤 증거(문자, 통화기록, 사진 등)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불확실한 상태가 불리합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한 연락인 만큼 상대는 이미 정리된 자료를 갖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대응 방향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증거 파악 없이 먼저 전화로 응대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간 소송은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므로, 통고장 문구와 상대측이 언급한 정황을 먼저 정리해 대응 논리와 합의 여부·수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상간소송 방어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17626 (100%방어) https://www.lawtalk.co.kr/posts/168548 (위자료감액)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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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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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1. 법률사무소의 통고 문자를 받았다면 발신 사무실과 담당자의 위임 여부, 의뢰인 이름, 요구금액과 답변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당황하여 전화로 관계 전체를 인정하거나 즉시 금액을 약속하기보다는, 문자 내용과 보유 자료를 보존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상간자 위자료책임은 상대 남성이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다는 사정은 불리할 수 있지만, 만남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가 당시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는지, 배우자의 경고 후 즉시 관계를 종료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소송 전 합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과도한 금액이나 포괄적인 책임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지급일, 추가 접촉 금지, 비밀유지, 향후 청구 포기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약벌이 과도하지 않은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4. 카카오톡·통화내역·만남 일정과 관계 종료 시점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정리하십시오. 삭제는 오히려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남성에게 말을 맞추려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고장과 실제 관계 자료를 함께 보면 책임 성립 가능성, 적정 합의 범위, 소송 대응 중 어느 선택이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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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고장 수령 직후 즉시 취해야 할 행동 상대방 원고/법률사무소에 먼저 전화하지 말 것 준비 없이 전화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유부남임을 알았던 시점,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등 상대측에 유리한 자백 증거를 제공할 위험이 있습니다. 남성과의 연락 전면 차단 상대 와이프에게 걸린 이후 연락을 끊으신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향후에도 남성과의 추가 연락이나 만남은 절대 피하셔야 위자료가 증액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수집 및 정황 정리 남성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 만남 기간,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게 된 시점, 연락을 끊은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2. 소송 전 합의 가능성 및 장단점 소취하 조건 합의 가능: 통고장에 기재된 대로 소송 제기 전 단속 합의(소외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의 장점: 소송으로 갈 경우 집이나 직장으로 소장이 전달되어 주변에 알려질 위험이 있으나, 소외 합의 시 비밀유지 조항 및 향후 추가 민·형사상 청구 포기 조항을 넣어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책정 기준: 통상 상간 소송 위자료 판결금은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부부의 이혼 여부에 따라 1,000만 원 ~ 2,000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상대방이 이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판결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추천 대처 절차 전문 변호사 상담: 상대측 법률사무소로 직접 연락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위자료 수준과 합의 적정 금액을 먼저 파악하세요. 대리인을 통한 합의 진행: 본인이 직접 상대측과 협상하기보다는 변호사(대리인)를 통하거나 조력을 받아 합의금 액수를 낮추고, "비밀유지, 구상권 포기,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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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법률사무소의 통고장에 느끼셨을 당혹감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지금 단계에서 올바른 전략을 세운다면 책임을 면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상당히 줄이는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상대방 법률사무소에 준비 없이 전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화 내용은 녹음되어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당황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 이후 소송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또한 기존에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를 섣불리 삭제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했거나, 유부남 사실을 숨겼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오히려 의뢰인님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핵심은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는지 여부'와 '부정행위의 정도'이므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1) 유부남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셨는지, 2) 만남의 기간과 관계의 구체적인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3) 통고장에 기재된 합의 요구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했고, 책임 자체를 부정하거나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 소송 방어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1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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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원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로어스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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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석동원입니다. 상간소송 통고장을 받으셨다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우선은 바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했는지, 그리고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한 연락이나 친분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소송 전 합의가 가능하다"고 연락한 것은 흔한 절차입니다. 다만 증거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과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화 연락 자체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의 의사를 묻는 정도를 넘어서 교제 사실이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실제로 소장이 접수되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자료 액수나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명확하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소송 전에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 교제 기간과 관계의 정도 * 현재 보유한 문자, 카카오톡 등 자료 * 법률사무소에서 보낸 통고장의 내용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로 문의해주세요. 통고장 내용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소송 가능성과 위자료 범위를 분석하고, 합의가 유리한지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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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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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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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주신 내용은 해당 법률사무소에 바로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합의금부터 협의하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상간 손해배상에서는 상대 남성이 법률상 혼인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교제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처음부터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교제 도중 알게 된 경우라면 알게 된 시점 전후의 관계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연락하여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한 이후 실제로 연락과 만남을 중단했다면 그 부분은 중요합니다. 반대로 그 이후에도 연락하거나 만난 자료가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로 만난 기간, 관계의 내용, 유부남임을 안 시점 등을 먼저 인정해 버리면 해당 통화가 녹음되어 향후 소송자료로 제출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송 전 합의는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의 요구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책임을 전부 인정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한다면 금전 문제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청구 여부와 연락금지 등 종결조건까지 정확히 정해야 하고, 위자료 역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제기간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고장 문자와 상대 남성과의 전체 대화, 배우자의 연락내용을 모두 저장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유부남임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사건이므로 당시 대화가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직접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책임을 다툴 사건인지, 합의로 종결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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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연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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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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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안녕하세요. 조가연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법률사무소에 바로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합의금부터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려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고장 문자만 받은 단계라면 아직 실제 소송이 제기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① 부정행위가 있었고, ② 당시 질문자님이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으며, ③ 그로 인해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났다고 하셨으므로, 상대방이 두 사람의 교제·부정행위를 입증할 카카오톡, 사진, 숙박·여행자료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이후 실제로 관계를 종료하고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관계의 기간과 정도, 이후 태도 등을 판단할 때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합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와 예상 위자료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법률사무소가 요구하는 금액을 곧바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한다면 금액뿐 아니라 해당 금액 지급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상 청구를 종결한다는 조항, 추가 연락이나 비방 문제, 위약벌 조항의 범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받은 문자와 통고장 전체, 상대 남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만남의 기간·횟수 등을 가지고 먼저 상담을 받아 책임 인정 가능성과 적정 합의범위를 검토한 뒤 상대방에게 회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 다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 주세요.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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