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청구금액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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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청구금액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소장을 받으면 청구금액이 너무 높은데 이게 다 나오는 거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결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청구금액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는?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피고와의 관계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기여도, 원고 귀책 사유를 종합해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이 요소들을 유리하게 정리하면 감액 폭이 커집니다.

2 관계 시작 시점이 왜 금액을 바꾸나요

혼인 사실을 안 시점 이전 관계는 불법행위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게 된 시점을 원고 주장보다 늦게 소명하면 불법행위 기간이 짧아져 감액 근거가 됩니다.

3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완전히 인정되면?

위자료 감액이 아니라 청구 자체가 기각됩니다.

처음 만날 당시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기망했거나 별거 상태여서 확인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4 조정과 판결,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방어 논거가 강할수록 판결이 유리합니다.

혼인 파탄 기여도를 낮추는 논거가 강하면 판결에서 더 낮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 증거가 불리하다면 조정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5 소장 받은 직후 지금 해야 할 것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증거 반박 방향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금액 전액이 확정됩니다.

결론은 상간녀위자료소송 소장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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