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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과 불법행위, 형사법 교수가 말해주는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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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과 불법행위, 형사법 교수가 말해주는 법적 문제점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안경과 관련해 여러 종류의 상담이 저희 사무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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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부터 몰래 촬영 문제까지, 유형도 제각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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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일부는 이미 저희가 선임을 받아 진행 중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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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새로운 기기가 얽힌 사건은 처음 손대는 곳이 사실상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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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유형이 들어오지만, 제가 가장 무겁게 보는 건 이 스마트안경이 성범죄로 번졌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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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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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에는 카메라와 영상 녹화 기능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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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질이 다소 낮더라도 막상 찍힌 영상을 보면 대상이 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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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휴대폰을 숨겨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안경 형태의 카메라는 그보다 훨씬 은밀하게 악용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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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촬영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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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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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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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무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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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촬영은 일반적인 휴대폰 촬영보다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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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 도구를 은밀하게 설치하거나 은닉하는 유형은 우발적으로 한 번 찍은 경우와는 취급 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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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획했다는 점, 상대가 눈치챌 수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방어할 도리가 없었다는 점이 양형에서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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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이 바로 그 지점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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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물건에 카메라를 숨겨 상대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들이댄 경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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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도구를 미리 착용하고 은밀하게 접근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실무적으로는 설치형에 준하는 무게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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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촬영으로 알고 가볍게 접근했다가 죄질이 무거워지는 순간,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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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마트안경이 요즘 문제가 된 계기는 국가자격시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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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무렵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이른바 AI 글라스를 착용하고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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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스마트글라스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문화하는 국가기술자격법 개선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노동부는 스마트안경의 소지·사용 자체를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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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과 변호사시험 등 주요 국가시험 주관기관들도 안경 전수 검사를 포함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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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 자체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제도가 이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은 스마트안경이라는 기기 자체를 위험하게 본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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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에서 이 정도라면, 그 카메라가 시험장 밖에서 어떻게 쓰일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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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마트안경 사건은 아직 판례도, 실무 기준도 자리를 잡아가는 초기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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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서지 않은 사건일수록 처음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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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로 조사를 받고 계시든, 촬영 문제로 연락을 받으셨든, 스마트안경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고 움직이지 마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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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기를 사용했는지, 촬영 기능을 실제로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본인 사안이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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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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