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안경과 불법행위, 형사법 교수가 말해주는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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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과 불법행위, 형사법 교수가 말해주는 법적 문제점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안경과 관련해 여러 종류의 상담이 저희 사무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부터 몰래 촬영 문제까지, 유형도 제각각입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저희가 선임을 받아 진행 중이고요.

이런 새로운 기기가 얽힌 사건은 처음 손대는 곳이 사실상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 유형이 들어오지만, 제가 가장 무겁게 보는 건 이 스마트안경이 성범죄로 번졌을 때​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스마트안경에는 카메라와 영상 녹화 기능이 달려 있습니다.

화질이 다소 낮더라도 막상 찍힌 영상을 보면 대상이 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휴대폰을 숨겨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안경 형태의 카메라는 그보다 훨씬 은밀하게 악용될 여지가 큽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촬영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마트안경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제는 그 무게입니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촬영은 일반적인 휴대폰 촬영보다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실무를 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 도구를 은밀하게 설치하거나 은닉하는 유형은 우발적으로 한 번 찍은 경우와는 취급 자체가 다릅니다.

미리 계획했다는 점, 상대가 눈치챌 수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방어할 도리가 없었다는 점이 양형에서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안경이 바로 그 지점에 걸립니다.

안경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물건에 카메라를 숨겨 상대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들이댄 경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촬영 도구를 미리 착용하고 은밀하게 접근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실무적으로는 설치형에 준하는 무게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단순 촬영으로 알고 가볍게 접근했다가 죄질이 무거워지는 순간,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스마트안경이 요즘 문제가 된 계기는 국가자격시험이었습니다.

올해 5월 무렵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이른바 AI 글라스를 착용하고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스마트글라스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문화하는 국가기술자격법 개선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노동부는 스마트안경의 소지·사용 자체를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시험과 변호사시험 등 주요 국가시험 주관기관들도 안경 전수 검사를 포함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험 부정행위 자체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제도가 이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은 스마트안경이라는 기기 자체를 위험하게 본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시험장에서 이 정도라면, 그 카메라가 시험장 밖에서 어떻게 쓰일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마트안경 사건은 아직 판례도, 실무 기준도 자리를 잡아가는 초기 단계입니다.

기준이 서지 않은 사건일수록 처음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시험 부정행위로 조사를 받고 계시든, 촬영 문제로 연락을 받으셨든, 스마트안경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고 움직이지 마시길 권합니다.

어떤 기기를 사용했는지, 촬영 기능을 실제로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본인 사안이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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