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행위 목격돼 공연음란 신고 — 공연성 다투기
사건 개요
좁은 골목이나 주택가 도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은밀한 행위를 하다가, 마침 지나가던 행인에게 목격돼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상담으로 들어옵니다. 의뢰인들은 한결같이 "차 안은 내 공간인데 왜 공연음란이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차량 내부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장소와 차량이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는 구조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반복되는 정황은 비슷합니다. 인적이 드물다고 생각한 골목이나 공터에 차를 세우고 행위를 했는데, 선팅이 옅거나 창문이 일부 열려 있었고, 마침 그 앞을 지나던 행인 한 명이 시선이 마주치듯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다수가 아니라 단 한 명, 그것도 짧은 순간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한 사람이 우연히 본 것뿐인데도 처벌받느냐"는 억울함이 상담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격자가 한 명뿐이었거나 목격 시간이 짧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연음란 혐의를 자동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형법이 요구하는 '공연성'은 실제로 몇 명이 보았느냐가 아니라, 그 장소와 상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방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장소와 차량 구조가 애초에 외부에서 인식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입증하면, 우연히 한 사람이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쟁점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연성'의 유무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인식했다는 뜻이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목격자가 단 한 명이었더라도, 그 장소의 구조상 누구든 지나가다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판단하는 구체적 요소들 — 선팅 농도, 창문 개폐 여부, 정차·주차 위치의 개방성(도로변인지 막다른 골목인지, 유동인구가 있는 곳인지), 시간대 — 이 실제 사실관계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가입니다. 선팅이 짙고 창문을 닫은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돼 혐의없음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는 반면, 창문이 열려 있거나 선팅이 옅어 육안 식별이 가능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쪽으로 기웁니다.
셋째, 공연성에 대한 '고의'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고의범이므로, 설령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보였더라도 행위자가 그 순간 자신의 행위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이 세 갈래가 서로 얽혀 있어, 초동 단계에서 어떤 사실을 남기고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장소와 차량 구조로 '인식가능성' 자체를 다투기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그 장소가 정말 인식 가능한 상태였는가"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재구성합니다. 수사기관은 흔히 '차량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유리로 둘러싸여 원칙적으로 노출된 공간'이라는 전제로 접근하는데, 이 전제를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으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1) 차량의 물리적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남깁니다.
선팅 농도, 사건 당시 창문의 개폐 상태, 커튼이나 가림막 유무는 진술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차량 등록 당시의 선팅 시공 이력, 틴팅업체의 시공 확인서, 사건 직후 촬영된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속 창문 상태 등을 확보해 "외부에서 내부가 육안으로 식별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정차·주차 장소의 개방성을 지도·현장 자료로 특정합니다.
같은 '도로변'이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앞과 인적이 끊기는 이면도로는 인식가능성의 정도가 다릅니다. 로드뷰, 현장 사진, 인근 CCTV 위치 등을 통해 그 지점이 실제로 얼마나 트여 있었는지, 통행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우연히 그 순간 한 사람이 지나간 것"과 "누구나 상시로 볼 수 있는 상태"를 구분해 냅니다.
3) 목격 경위 자체를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목격자가 정확히 어느 각도, 어느 거리에서, 몇 초 동안 무엇을 보았는지를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스쳐 지나가며 곁눈으로 순간 포착한 정도인지, 걸음을 멈추고 지켜본 정도인지는 그 장소가 상시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목격 경위가 극히 우연적이고 일회적일수록, 그 장소가 애초에 '공연'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고의를 함께 다투고 절차별 대응을 설계하기
장소의 폐쇄성만으로 혐의를 완전히 벗기 어려운 사안도 있습니다. 이럴 때 김강희 변호사는 공연성에 대한 고의와 절차적 대응을 함께 준비해, 무혐의가 아니더라도 기소유예나 경미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갑니다.
1) '결과적 노출'과 '고의적 인식'을 구분해 다툽니다.
공연음란죄는 고의범입니다. 행위 당시 선팅이 짙거나 후미진 곳에 정차해 외부에 보이지 않으리라고 실제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한 사람에게 보였다 하더라도 공연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정차를 선택한 이유, 주변을 확인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이 부분을 뒷받침합니다.
2) 조사 초기 진술을 관리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누가 볼 줄 몰랐다"는 취지를 두서없이 말하다 보면, 오히려 "누군가 볼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읽히는 진술이 남기 쉽습니다. 공연성 인식 여부는 진술 하나하나가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와 정차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3) 처분 단계별 대응을 미리 설계합니다.
공연성 또는 고의를 다툴 사정이 뚜렷하면 혐의없음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상 참작 사유(초범, 짧은 순간의 우발적 상황, 피해자와의 접촉 없음 등)가 뚜렷하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진행 속도와 처분 수위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단계별 대응 계획을 세워 움직입니다.
결론
차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목격자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장소와 차량이 실제로 얼마나 '인식 가능한' 상태였는가이며, 이는 사건 초기에 확보해 둔 사진·자료·진술의 정밀함에서 갈립니다.
지금 차량 내 행위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장소의 구조와 목격 경위를 다시 한번 되짚어 공연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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