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홀덤 모임 도박개장 입건됐다면 — 수수료와 일시오락 항변
지인 홀덤 모임 도박개장 입건됐다면 — 수수료와 일시오락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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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홀덤 모임 도박개장 입건됐다면 — 수수료와 일시오락 항변 

김강희 변호사


지인 홀덤 모임 도박개장 입건됐다면 — 수수료와 일시오락 항변


사건 개요


몇 년째 이어 온 지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형편이 되는 사람 집이나 스터디룸을 돌아가며 잡고 텍사스 홀덤을 쳤습니다. 판돈은 다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십만 원 안팎으로 정했고, 그날 자리를 마련한 사람이 자릿세 명목으로 소액을 걷어 대관료와 다과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모임원 중 한 명의 신고, 혹은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통화·계좌 내역이 드러나면서 자리를 마련해 온 사람이 도박개장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본인은 억울합니다. 카지노를 차리거나 손님을 끌어모아 장사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친한 사람들끼리 돌아가며 놀던 모임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다르게 봅니다. 정기적으로 장소를 마련하고 참가자들로부터 돈을 걷어 온 사실 자체를, 영리 목적의 도박 공간 개설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걷은 돈의 성격과 모임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도박개장이 아니라 훨씬 가벼운 문제로, 나아가 아예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결론까지도 가능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진행자가 걷은 돈이 형법 제247조가 정한 '영리의 목적'을 인정할 만한 수취였는지—대관료·다과비 갹출인지, 판돈에서 일정 비율을 떼는 이른바 '레이크'였는지입니다. 둘째, 모임을 마련한 행위가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볼 만큼 반복적·계속적이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모인 자리였는지입니다. 셋째, 개설자와 단순 참가자의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같은 자리에서 게임을 했다고 전원이 같은 죄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설령 도박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판돈의 액수와 모임의 경위에 비추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해 처벌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지입니다.

이 네 지점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영리목적이 부정되면 도박개장이 아니라 참가자 전원의 도박죄 문제로 좁혀지고, 그 안에서 다시 일시오락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사건의 등급 자체가 이 초기 구성에서 정해지는 셈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영리목적'과 '개설행위'의 실체를 좁히기


도박개장죄는 실제로 도박이 벌어졌는지와 무관하게, 영리 목적으로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행위 자체로 성립을 다투게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통화·계좌 내역만 확인되면 쉽게 혐의를 구성하려 하지만, '영리목적'과 '개설행위'라는 두 요건이 구체적 사실로 뒷받침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두 요건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하나씩 검증합니다.

1) 걷은 돈의 성격을 대관료·갹출금과 구별합니다.

참가자로부터 자릿세나 회비 명목으로 소액을 걷었더라도 그것이 실비 정산에 그친다면 영리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가령 판이 끝날 때마다 판돈 총액의 일정 비율을 즉석에서 떼어 진행자의 몫으로 남기는 이른바 '레이크' 방식은 영리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걷은 금액의 산정 방식—인원수로 나눈 정액인지, 판돈 총액에 연동한 비율인지—과 지출 내역(대관료·다과비 영수증, 계좌이체 메모)을 하나하나 대조해, 그 돈이 게임 결과와 무관한 실비 정산이었음을 구체적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2) 개설행위의 반복성·계속성을 사실관계로 다툽니다.

형법 제247조는 도박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다수의 사람이 반복적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개설로 볼 여지가 커지므로, 매번 다른 사람 집을 돌아가며 쓴 모임이라면 특정인이 고정적으로 공간을 관리·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모임 일지, 장소별 이용 내역, 참석자 진술로 정리해 개설행위 자체를 다툽니다.

3) 참가자와 개설자의 책임 범위를 분리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게임을 했더라도 전원이 도박개장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목적과 장소 제공·관리의 실질을 갖춘 사람과, 참가비만 내고 게임만 한 사람은 죄책이 다릅니다. 통화·메시지 내역에서 누가 장소를 섭외하고 돈을 관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단순 참가에 불과한 구성원까지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선을 긋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참가자에 대한 '일시오락' 항변 세우기


개설행위나 영리목적이 일부 인정되거나, 개설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로서 도박죄만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마지막 방어선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의 '일시오락' 항변입니다. 대법원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지를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건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혀 왔습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김강희 변호사는 이 기준을 항목별로 채워 넣습니다.

1) 판돈의 규모를 참가자의 형편에 견줘 상대화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시오락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 금액이 참가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견줘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였다는 점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급여명세·소득자료를 근거로 각 회차 손익의 규모가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음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합니다.

2) 모임의 경위와 성격을 친목의 맥락으로 재구성합니다.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역시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낯선 사람을 끌어모은 자리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 온 친목 모임의 연장선에서 게임이 곁들여진 것이라는 점을, 모임의 결성 시점·구성원 관계·게임 외 활동(식사·경조사 참석) 내역으로 뒷받침합니다.

3) 개설자와 참가자의 결론이 갈릴 수 있음을 전제로 대응을 짭니다.

도박개장죄와 도박죄는 별개의 죄이므로, 자리를 마련했던 사람에 대한 결론과 단순 참가자에 대한 결론이 다르게 날 수 있습니다. 개설 혐의를 받는 당사자라면 앞선 요건 다툼에 주력하되, 예비적으로 일시오락 요건도 함께 준비해 두어 도박죄로 낮춰지는 경우까지 대비합니다.


결론


홀덤을 비롯한 카드 모임은 '친구들끼리 놀았을 뿐'이라는 생각과, 법이 보는 '영리 목적의 도박 공간 개설'이라는 구성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모임의 실제 운영 방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내는가입니다.

지인 모임에서 도박개장 혐의로 입건됐다면, 걷은 돈의 성격과 모임의 경위를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내역이나 대화 기록 같은 자료는 흐트러지기 쉽고,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먼저 나가 버리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본인의 상황이 개설로 볼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일시오락으로 다툴 수 있는 참가에 그치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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