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만난 상대가 나이를 20살로 속였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앱에서 만난 상대가 나이를 20살로 속였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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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앱에서 만난 상대가 나이를 20살로 속였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김강희 변호사


앱에서 만난 상대가 나이를 20살로 속였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사건 개요


소개팅 앱이나 데이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프로필에 20살이라고 적어 두었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스스로 성인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 의심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몇 차례 만남을 갖고 관계까지 이어졌는데, 얼마 뒤 상대의 실제 나이가 훨씬 어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억울함입니다. "속은 건 나인데, 왜 나만 처벌받는가"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앱 프로필의 출생연도, 대화 중 상대가 직접 말한 나이, 심지어 성인 인증을 거친 앱이었다는 정황까지 쌓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사정보다 "실제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를 먼저 봅니다. 형사법이 보호하려는 것은 가해자의 선의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상대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사정은 정상참작이나 방어 논리의 출발점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방법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 비대칭을 이해하고 처음부터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정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이 두 구간을 완전히 다르게 취급합니다 — 13세 미만이면 제1항이 적용되어 가해자의 나이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제2항이 적용되어 19세 이상인 가해자에게만 책임을 묻습니다. 둘째, 나이를 잘못 알았다는 사정이 고의를 조각하는 사실의 착오(형법 제15조 제1항)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나이를 속인 상대방에게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먼저 처벌 수위를 보면, 간음(성관계)에 이른 경우 제297조(강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에 그친 경우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제 연령이 13세 미만이었다면 이 틀에서 벗어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 법원은 상대의 외모·언행·상황 등을 근거로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구간이라면, 나이를 속인 정황이 명백하고 도저히 알 수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처벌 수위나 죄의 성립 여부 자체에 영향을 줄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남아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몰랐다'는 사정을 증명 가능한 형태로 세우기


사실의 착오 주장은 말로만 "몰랐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상대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1) 앱과 대화 기록에서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추출합니다.

상대의 앱 프로필에 표기된 출생연도·나이, 해당 앱이 성인 인증이나 본인인증 절차를 요구했는지 여부, 대화 중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다", "몇 살이다"라고 밝힌 메시지, 학교·직장 등 성인임을 뒷받침하는 듯한 발언을 모두 캡처와 원본 로그 형태로 확보합니다. 사후에 재구성한 진술보다 사건 당시 실시간으로 오간 대화 기록이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2) 만남의 경위와 외견상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실제로 만났을 때 상대의 외모, 말투, 행동, 함께 있었던 장소(성인 전용 시설 이용 여부 등)가 성인으로 보기에 부자연스럽지 않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은 "외관상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가"를 핵심 기준으로 보므로, 반대로 그런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장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방어의 뼈대가 됩니다.

3) 실제 나이 구간에 따라 방어 전략의 한도를 먼저 짚습니다.

상대가 13세 미만으로 확인된다면, 아무리 정황이 쌓여 있어도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현실을 먼저 설명합니다. 이 경우 방향은 무죄 다툼이 아니라 양형(형량) 국면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반대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구간이라면, 앞서 모은 자료를 근거로 고의 자체를 다투는 무죄 주장이 실질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 구분을 초기에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애초에 승산이 낮은 지점에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나이를 속인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을 정확히 가려내기


"저만 처벌받는다"는 억울함의 상당 부분은, 상대의 거짓말이 아무 책임 없이 넘어간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이 부분은 감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법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1) 왜 형사 고소가 사실상 불가능한지 먼저 설명합니다.

나이를 속이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등 미성년자 성범죄 규정은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뿐, 미성년자인 상대방은 법이 보호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9조에 따라 애초에 형사미성년자로 처벌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형사 고소라는 헛된 방향에 시간을 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짚습니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론상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책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본인에게 직접 배상을 구하기 어렵고,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 등에게 감독 소홀을 원인으로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감독의무 위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형사사건 자체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점은 사전에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3) 자료는 형사 대응과 동시에, 별도로 정리해 둡니다.

민사적 검토의 실익이 크지 않더라도, 상대의 기망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형사 사건의 양형·고의 판단에도 그대로 쓰이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 자료를 모으는 단계에서부터 민사적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분류해 두고, 이후 상황에 따라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판단합니다.


결론


앱에서 만난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사정은 억울함의 근거는 되지만, 그 자체로 형사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도 법 구조상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비대칭을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남은 절차에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 방향이 섭니다.

상대의 실제 연령 구간, 대화 기록과 만남 당시 정황, 그리고 그 자료들이 무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양형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갖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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