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로 압수된 휴대폰, 돌려받는 방법과 포렌식 참여권
마약 수사로 압수된 휴대폰, 돌려받는 방법과 포렌식 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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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로 압수된 휴대폰, 돌려받는 방법과 포렌식 참여권 

김강희 변호사


마약 수사로 압수된 휴대폰, 돌려받는 방법과 포렌식 참여권


사건 개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챙기는 물건 중 하나가 휴대폰입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위치 정보, 계좌 이체 내역까지 마약 거래의 단서가 될 만한 정보가 한 대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나온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휴대폰을 곧바로 가져가거나, 사무실로 반출해 포렌식 장비로 이미징 복제를 뜬 뒤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휴대폰 안에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훨씬 많다는 데 있습니다. 가족과 나눈 대화, 업무 메일, 다른 지인들과의 사진, 카드·은행 앱에 남은 금융 정보까지 통째로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휴대폰이 없으면 당장 업무 연락도, 은행 인증도, 일상생활도 멈춰 버립니다.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도 "수사가 끝나야 한다"는 답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대폰이 압수됐다고 해서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에는 법이 정한 범위와 절차가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부분은 조기에 돌려받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압수 초기 단계부터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휴대폰 압수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은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범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탐색된 정보가 그 범위 안에 있는지입니다. 둘째, 정보저장매체 압수가 법이 정한 원칙적 방법(범위를 정한 출력·복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단말기 자체 반출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셋째, 이미징 복제·탐색·출력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참여권이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입니다. 넷째, 사본 확보 등으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했는지—이 지점이 환부·가환부 청구의 발판이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혐의사실 범위를 넘어선 탐색이 있었는지가 이의의 근거가 되고, 참여권이 지켜졌는지가 그 이의의 성패를 좌우하며, 압수 계속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환부 청구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압수가 끝난 뒤가 아니라,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압수 범위를 혐의사실 관련성으로 묶고, 절차 각 단계에서 참여권을 행사하기


휴대폰 포렌식은 한 번 무제한으로 뒤져도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범위와 절차를 근거로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을 기준으로 관련성의 경계선을 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해야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예: 특정 기간·특정 경로의 마약 매매·투약)을 확인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가족 사진·업무 자료·무관한 제3자와의 대화 등은 애초에 탐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집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해 둡니다.

2) 이미징·탐색·출력, 각 단계마다 참여 기회를 실제로 확보합니다.

대법원은 저장매체를 압수하거나 이미징으로 복제한 뒤,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해 출력·복사하는 과정까지가 모두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에 포함되며, 이 각 과정에 피압수자 측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통지 없이 임의로 진행된 단계가 있었다면 그 사실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둡니다. 이는 나중에 절차 위법을 다투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3) 압수목록을 교부받아 혐의사실과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탐색이 끝나면 압수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을 혐의사실과 하나하나 대조해, 관련성 없는 정보까지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관련 없는 정보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로 넘어갈 근거가 마련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부분부터 환부·가환부로 돌려받기


범위와 참여권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휴대폰 자체를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도 존재합니다. 수사 종결을 막연히 기다리는 대신,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절차를 활용합니다.

1) 사본 확보 여부를 확인해 환부 청구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라, 검사가 이미 사본(이미징 복제본 등)을 확보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복제·출력을 마쳤다면, 원본 단말기 자체를 계속 붙들어 둘 필요는 사실상 사라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서면으로 환부·가환부를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법원에 결정을 구합니다.

검사에게 환부·가환부를 청구했음에도 거부당하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압수물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3항). 이 절차는 수사 종결이나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어, 손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회수 시점을 앞당길 여지가 있습니다.

3)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준항고로 다툽니다.

관련성 없는 정보까지 통째로 압수되었거나 참여권 보장 없이 탐색이 진행된 경우라면, 그 압수 처분 자체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위법하게 이루어진 압수 부분은 처분 자체가 취소되어, 반환을 구할 근거가 한층 분명해지고 향후 증거능력 다툼에서도 유리한 발판이 됩니다.


결론


휴대폰이 압수된 순간, 많은 분들이 "일단 수사가 끝나야 돌려받는다"고 지레 포기합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에는 분명한 범위와 절차가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선 부분과 참여권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초기 단계부터 기록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건의 경중이 아니라, 이미징·탐색·출력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 무엇을 확인하고 요구했는가입니다. 지금 마약 수사와 관련해 휴대폰이 압수된 상태라면, 관련성 범위와 참여권, 그리고 환부·가환부 요건을 갖췄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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