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 카카오톡 내용이 확인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신사와 카카오톡을 상대로 대화나 문자의 '내용' 자체는 확인할 수 없고, 수발신 기록(로그기록)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을 때 각 통신사와 카카오에서 어떤 자료를 회신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사별로 다른 통화내역 회신 자료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특정 두 번호의 발신 및 수신 정보를 요청하면, 회신 자료의 형식은 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SK텔레콤: 발신번호와 통화 일자, 통화 시작 시각, 통화 시간, 상대 번호 전달
KT: 발신 정보와 착신 정보를 함께 회신
LG유플러스: 발신 내역과 수신 내역을 별도로 정리해서 제공
이처럼 통신사별로 형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발신 시간과 통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 가능한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로그기록의 한계와 특징
카카오톡은 문서제출명령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의 수발신 기록만 조회해 회신합니다.
회신 자료에는 각 번호의 가입일자와 검색대상일이 먼저 정리되고, 이후 실제 수발신 시간이 나열되는 형식으로 제공되는데, 한 페이지에 30개의 로그가 표시되기 때문에 총 페이지 수에 30을 곱하면 90일간의 전체 수발신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90일치 수발신 횟수가 수만 번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그기록만으로는 부족한 부정행위 입증
통화기록이나 카카오톡 로그기록만으로 부정행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간접 증거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에 통화내역과 수발신 내역이 많다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를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관기간이 짧으니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로그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카카오톡은 조회 가능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커집니다.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다면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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