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사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 조정 성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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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사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 조정 성사 사례 

진동환 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 성공

유책배우자는 이혼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소송으로 다투면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이혼이 성립될지 여부는 결국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지,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먼저 조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해소를 원했던 유책배우자의 상황

부산에 거주하던 남성 의뢰인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면서 큰 다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관계를 해소하고 싶었지만, 유책배우자인 자신의 입장에서 아내가 진심으로 어떤 선택을 원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법률사무소 W를 찾아왔습니다.


조정신청과 양보를 통한 설득 전략

이런 사건에서 결정권은 사실상 상대방이 쥐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책배우자는 소송으로 다퉈도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조정신청을 통해 접근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조정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면 신청한 쪽에서 확실히 양보할 부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뢰인은 자녀 양육비 등에서 상당한 폭으로 양보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합의서 작성과 조정 성립

정중한 어조로 작성된 조정신청서를 받은 아내는 오히려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합의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조정기일에서도 그 내용 그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잘못의 인정이 원만한 해결의 전제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항상 기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원만히 이혼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리되기 위해서는 잘못을 저지른 쪽이 이를 제대로 인정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간혹 잘못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이 크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등한 수준의 잘못이 아니라면 이런 대응은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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