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을 만나야 할까요?
연예인들의 이혼 기사를 보다 보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조정'을 했다는 내용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최소 2회 이상 상대방을 만나야 하지만, 조정을 통해 대리인을 세우면 이러한 만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과 어떤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을 대리해 조정신청 후 화해권고를 받아 곧바로 이혼을 확정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과의 접촉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의 상황
부산이 아닌 타지에 거주하던 여성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오래전 혼인신고를 했지만 그 직후부터 따로 지내며 사실상 남으로 지낸 시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어떤 정보도 노출되지 않기를 원했기에 다른 지역인 법률사무소 W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협의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재산 등 다른 쟁점을 정리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조정신청이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툼을 만들지 않는 신청서 작성 전략
재판에서 결론이 빠르게 나려면 무엇보다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정신청서를 작성할 때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담기보다,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혼인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사실만 드라이하게 서술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답변서를 통해 관계 정리 의사를 밝혔고,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그 자리에서 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일 지정을 기다리면 또다시 시간이 소요되고 출석이나 대리인 선임의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W는 기일 지정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화해권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출석·대면 없이 이혼 확정 성공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쪽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혼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원에 출석하거나 상대방을 대면하는 과정 없이 부부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는 가정법원에서 각자의 등록기준지 행정기관에 통지를 보내 가족관계 기록이 자동으로 수정되는 절차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만나지 않고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 절차는 협의, 조정, 소송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진행 방식과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정과 화해권고 요청을 결합하는 것이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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