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재산분할변호사] 재산명시명령 재산목록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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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재산분할변호사] 재산명시명령 재산목록 준비 방법 

진동환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란 쉽게 말해 서로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당사자가 직접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문제는 법원에서 보내주는 안내문만으로는 실제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을 때 재산목록 작성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조회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금융 계좌와 보험·주식 내역 조회하기

재산목록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계좌 확인입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인증을 마치면 은행권 정보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항목을 인쇄 버튼으로 pdf 파일로 저장한 뒤 제2금융권, 증권사, 휴면예금·보험금 순서로도 동일하게 조회해 인쇄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도 인쇄 버튼이 없다면 화면 자체를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내역은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서 '숨은보험금조회'를 통해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내역과 미청구보험금, 휴면보험금까지 한 번에 인쇄가 가능합니다.

주식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e서비스' 메뉴에서 소유자(실질주주)정보를 조회해야 하며, 조회 결과가 없더라도 이를 확인하는 화면을 캡처해 제출해야 합니다.

2. 부동산 및 기타 자료 준비하기

부동산 보유 여부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사이트의 '내 토지 찾기'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조회하면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가 나오는데, 이를 pdf로 인쇄하면 되고 다른 조회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그 화면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외에 본인의 채무 관련 자료가 있다면 부채증명서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완전한 재산목록이 됩니다.

3. 빠짐없는 조회가 정확한 재산목록의 시작입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 보험, 주식, 부동산까지 항목별로 빠짐없이 조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회 결과가 없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는 화면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 조회부터 재산목록 작성까지는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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