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대화등] 용돈을 빌미로 성매매와 성착취물 촬영을 요구
[성착취목적대화등] 용돈을 빌미로 성매매와 성착취물 촬영을 요구
해결사례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목적대화등] 용돈을 빌미로 성매매와 성착취물 촬영을 요구 

옥민석 변호사

기소유예

대****

1. 사건의 개요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갑자기 "재미난 것이 있다"라고 말하자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친구와 함께 '틴톡'을 다운받아 "용돈필요하신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A씨는 친구와 헤어지고 다음 날 '틴톡'을 확인하였는데, 누군가가 16세라고 밝히며 "조건이 어떻게 되요?"라는 채팅을 전송하였고, A씨는 성매매와 성착취물 촬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채팅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틴톡'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와 성착취물 촬영 관련 대화를 나눈 적 있으시지요? 조사를 받으러 한 번 출석하셔야 합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정말로 재미로만 미성년자와 대화한 것뿐이었는데 갑자기 파렴치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든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위장수사 사건인 것을 확인하면서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차단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한 다음,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이후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채팅은 오직 위장수사 중이던 경찰만이 확인하였으므로 다행히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장기간의 신상정보등록 대상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경찰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미성년자의 조건만남 또는 성착취물 판매 및 제작 피해를 확인하고 이후 위장수사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조건만남 또는 성착취물 판매 및 제작을 유인하거나 권유하면 실제로 조건만남 또는 성착취물 판매 및 제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가 성립하는데요.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도 엄연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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