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편집] 총 1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나체 사진을 합성
[허위영상물편집] 총 1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나체 사진을 합성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허위영상물편집] 총 1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나체 사진을 합성 

옥민석 변호사

기소유예

인****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4. 5.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킹톡'에서 여성 B씨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B씨의 프로필에 게시된 얼굴 사진을 다운받아 속옷만 입고 있는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하여 B씨에게 전송하였다가, B씨의 고소에 의해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피해자도 1명이고 노출 수위도 심하지 않아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A씨가 합성한 각기 다른 여성 총 17명의 나체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허위영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앞으로는 더 이상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B씨의 국선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조기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로 송치되자, 이에 저는,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총 1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이유, 구체적으로는 B씨와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보더라도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을 특정하지 못해 합의하지 못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제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피해자의 수가 총 18명으로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그중 17명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장기간의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딥페이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작의 경우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소지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반면, 이제는 제작의 경우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없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목적을 삭제하면서 형의 상한도 상향하고 소지의 경우에도 처벌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사건을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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