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6. 5. 26. 19:53경 디스코드에서 B씨가 운영하는 성착취물 공유방에 입장하여 B씨에게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제공하고 B씨로부터 성착취물 총 130개가 저장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다운받은 뒤 성착취물 총 7개를 시청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성착취물을 구매 및 시청하였지만, 금전거래와 메가클라우드로 인해 언제든지 사건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아무도 모르게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고 일상에 복귀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사건과 자수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정리한 다음,
② 조사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및 첨부하고, 모든 연락이 저에게만 오도록 저희 연락처만 기재한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며칠 뒤 담당수사관 배정을 확인하고, 곧바로 저는,
③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연락과 우편물 송달은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한편,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⑥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린 뒤,
⑦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자수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제가 수행한 본죄 자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들의 불기소이유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하면서 기소유예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얼마 뒤, 검사실에서 면담을 위한 출석요구를 하였고, 이에 저는,
⑧ 면담 전 예상질문 리스트를 정리하여 면담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⑨ 면담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구매한 성착취물 개수가 총 130개로 매우 많아 적발 이후 대응하였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음으로써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청법이 개정되어 성착취물이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착취물 사건은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전거래, 클라우드, 토렌트 등의 경우에는 사건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만약 성착취물을 접하였다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수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다음, 자수를 통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여 아무도 모르게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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