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해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기존에 주목받지 않았던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사건이 드문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증가하면서 문의가 늘어난 편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 중에는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한 건데 왜 강간죄가 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성립할 수 있는 죄명입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그리고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추행한 경우에 처벌되는 것이죠.
특히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중대한 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다룰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립 기준은?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면 행위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 제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됩니다.
②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연령에 해당한다면 “상대방도 성관계에 동의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이 한 성적 동의를 유효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거나 상대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사정 역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16세 이상이라고 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착오나 무지를 이용하는 위계 또는 지위·권력관계 등을 이용한 위력이 있었다면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등 다른 죄명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른 죄명이 문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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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어떤 점을 다퉈야 할까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이야기했거나 성인으로 표시된 프로필을 사용했다면 당시 대화내용과 프로필, 만남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플이나 SNS 프로필에 나이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었는지,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학교나 학년 등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는지, 외형이나 만남 장소 등에서 나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카카오톡이나 DM 등의 전체 대화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대화 내용만 확인하여 피의자가 상대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를 믿을 만한 객관적인 정황까지 존재했다면 해당 자료를 확보하여 당시 나이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다면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대응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남아 있는데도 계속 몰랐다고 주장하면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행 경위와 전과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준비하고 합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직접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먼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들을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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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수사 또한 더욱 엄중하게 진행되고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심지어 해당 죄명으로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혐의를 다퉈보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함께 사건을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편에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 후 진심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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