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무효 승소
운정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무효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

운정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무효 승소 

구제준 변호사

분담금 전액 반환

1. 의뢰인의 상황

세 명의 의뢰인은 각각 운정지역주택조합 1단지·2단지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원고1은 5,244만 원, 원고2는 8,723만 원, 원고3은 5,306만 원이었습니다.

원고2와 원고3은 계약 당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모든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환불보장약정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사업 진행에 의문이 생겼고,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서앤율을 찾았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서앤율은 의뢰인별 상황에 맞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안심보장증서를 받은 원고2, 3에 대해서는 무효 주장을 폈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을 처분하는 내용의 약정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유효한데,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 없이 교부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고,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는 논리였습니다.

안심보장증서를 받지 못한 원고1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안심보장증서의 유효성, 토지 확보율, 시공사 확정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청 반려 사실 등에 대해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논리였습니다.

조합 측은 안심보장증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조합원들이 확인서를 작성하고 임시총회에서 서면결의를 거쳐 계약을 추인했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앤율은 조합원들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총회 결의가 있어야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해진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무효인 줄 알면서 추인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며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서앤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2, 3에 대해서는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임을 인정했고, 원고1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조합 측의 추인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조합원들이 확인서 작성 당시 그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판단해 유효한 추인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세 명의 의뢰인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고 소송 비용도 조합 측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 시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더라도 총회 결의 없이 교부된 것이라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하셨다면 계약 효력부터 먼저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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