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동료인 청소년 2명(18세,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자비로 소주 5병을 구매하여 이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핵심 법리 전략
1. 장소적 특성 입증
사건 당시 현장은 청소년의 요청이나 의뢰에 따라 술을 대신 사서 전달하는 '대리구매'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동료 및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사적 모임을 진행하던 연속된 공간·정황이었음을 일관되게 입증했습니다.
2. 구조적 한계 및 정황 제시
청소년들의 자발적 제안과 동행하에 술값을 부담하고 함께 어울린 구조적 정황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청소년의 단순 부탁을 받아 유해약물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하여 함께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했습니다.
3. 판례에 기반한 법리 반박
본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되는 '대리구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동 소비를 위한 구매 행위'에 불과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현행 형사법상 성인이 미성년자와 동석하여 술을 권하거나 함께 마신 행위 자체만을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정황 소명을 받아들여, 2026년 7월 24일 의뢰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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