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내돈내산 병원 허위 댓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 로톡
[의료법] 내돈내산 병원 허위 댓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법] 내돈내산 병원 허위 댓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윤동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윤동욱 변호사입니다.

성형외과·피부과의 '내돈내산' 후기, 아직도 관행처럼 허위 작성하고 계신가요?

최근 대가성 마케팅 업체를 통한 거짓 댓글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 바이럴이라도 현행법상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병원과 마케팅 대행사가 주의해야 할 주요 법률을 정리합니다.

1. 의료법 위반 (환자 유인·거짓 광고)

  • 실제 환자인 척 후기를 쓰거나 대가성 추천 댓글을 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형사처벌과 별개로 병원 업무정지(영업정지) 처분

2. 표시광고법 위반 (기만 광고)

  • 소비자를 속이는 부당한 기만 광고에 해당합니다.

  •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주의: 병원뿐만 아니라 글을 작성한 마케팅 대행사도 공동 처벌받습니다.

3. 형법 위반 (업무방해 및 사기)

  • 다수 계정으로 포털·카페 정책을 위반해 댓글을 쓰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 거짓 정보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명확하면 사기죄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남들도 다 하는 마케팅"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허위 후기 작성은 고액 벌금은 물론 영업정지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병원과 대행사 모두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위법한 마케팅 관행을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윤동욱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