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여,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사건 초기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핵심 법리 전략
본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 및 사건 현장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적·사실적 주장을 집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장소적 특성(남녀공용화장실) 입증: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구분되지 않은 '남녀공용화장실'로, 일반적인 여성전용 화장실 침입 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름을 강조했습니다.
구조적 한계 및 정황 제시: 화장실 내부 사진 및 구조 분석을 통해, 용변기와 출입문과의 거리상 상대방이 문을 즉시 닫기 어려웠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단순히 화장실을 이용하려 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례에 기반한 법리 반박: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성적 목적'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수사관에게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장소가 남녀공용화장실이라는 점, 피의자가 반드시 성적 목적을 가지고 문을 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증거가 부족한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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