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은 줄일 방법이 없나요
음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은 줄일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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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은 줄일 방법이 없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두 번째,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결격기간이 2년으로 통보받고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신 분들 중 상당수는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기간을 좀 줄여주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별다른 대응 없이 결격기간이 통보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막상 통지서를 받아보면 2년이라는 숫자는 이미 확정돼 있고, 뒤늦게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재취득을 2년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며,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억제해야 할 공익이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기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최근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사정을 봐서 깎아주는 제도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결격기간은 재량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위반 유형별로 못박아 둔 고정 기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즉 결격기간을 위반 유형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취소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여기에 재범이나 사고가 얽히는 순간 기간은 성큼 늘어납니다.

실무에서 결격기간이 2년으로 통보되는 경우는 대부분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음주운전으로 취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취소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취소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처음이 아니다” 또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이미 조문 안에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개별 사건마다 새로 판단해 기간을 조정할 여지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고도 안 냈고 반성하고 있다고 소명하면 1년 정도로 줄여주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격기간 자체는 처분청이나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임의로 낮춰줄 수 있는 형량이 아니라 조문에 이미 확정돼 있는 숫자입니다. 재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점은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애초에 그 기간이 적용되는 전제인 취소 처분 자체입니다.

결격기간이라는 숫자 자체는 정해진 것이고, 개별 사정을 들어 그 숫자만 직접 줄여주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결격기간을 없애려면 결국 취소 처분 자체를 다투는 이의신청이 첫 창구입니다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면 애초에 결격기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을 직접 줄이는 절차가 없다면, 남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결격기간이 붙어 있는 “취소” 처분 자체를 다퉈서 “정지” 처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지 처분에는 결격기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는 순간 2년이라는 숫자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가장 먼저 열려 있는 창구가 이의신청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이 창구 자체가 닫힙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운전이 생계 수단인지,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이나 인적피해 사고 없이 운전해 왔는지, 단속 이후 태도는 어땠는지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처분은 통상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는데, 이 경우 결격기간이 아예 발생하지 않고 정해진 정지 기간만 지나면 다시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절차는 한 사람의 한 사건에 대해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어, 준비 없이 서둘러 제출했다가 기각되면 같은 절차로는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을 없애는 실질적인 통로는 기간 자체가 아니라, 그 기간이 붙는 취소 처분을 다투는 이의신청입니다.


3. 이의신청 기한을 넘겼거나 기각됐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서로 다른 기회이지만, 각 절차는 한 번씩만 주어집니다.

이의신청 기한을 넘겼거나 이의신청에서 기각됐다고 해서 구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서 미처 다투지 못했던 사정을 새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에도 불복한다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각 절차는 사건당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고, 세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도 결격기간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형사 처벌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벌금형으로 형사 절차가 마무리돼야 행정 구제를 시도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과 행정 구제 절차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제의 성패는 결국 형사 처벌 수위와 맞물려 있어, 행정 절차만 따로 준비해서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4. 최근 제도 변화가 결격기간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년 결격 규정 자체를 합헌으로 판단했고, 새로 생긴 조건부 면허 제도도 기간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재취득을 2년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받는 개인의 자유보다 크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조항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한편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즉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최근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장치를 부착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조건부 면허 제도는 결격기간을 앞당겨 끝내주거나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결격기간이 다 지난 뒤에도 재범자에게는 한동안 추가로 조건을 붙이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장치를 달겠다고 하면 2년을 다 안 채워도 되지 않느냐”는 문의를 종종 받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용되지 않습니다.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지만, 2년이라는 결격기간 자체를 앞당겨 없애주는 방향의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5. 통보부터 구제 절차까지, 진행 순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남은 날짜를 계산해야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이 확정되는 과정은 통상 ①경찰 단속 및 형사처벌 확정(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조사 후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 ②관할 시·도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등)의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사전통지 → ③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 준비 → ④심의·재결·판결 결과에 따라 취소 유지 또는 정지 감경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결과에 더 도움이 됩니다.

  1.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결격기간 산정 근거(위반 횟수, 사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이의신청 마감일(처분일로부터 60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생계형 운전·무사고 경력 등 감경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모읍니다.

  3.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행정 구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행정처분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미리 상의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놓치지 않고 준비한다면, 결격기간 자체는 못 줄이더라도 취소 처분을 정지로 감경받아 실질적으로 운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면 “어차피 정해진 기간이니 그냥 기다리자”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제 절차만 밟으면 무조건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는 쪽도, 반대로 어차피 안 될 거라며 이의신청 기한조차 챙기지 않는 쪽도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구제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기한을 넘기는 순간 그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은 모든 사건에 공통됩니다.

저는 음주운전 형사 사건과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행정 구제 절차를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따로 준비했을 때와 처음부터 같이 준비했을 때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이의신청 60일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통지서를 받은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 판단은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사고도 안 냈는데 왜 결격기간이 2년이 나왔나요?

A. 사고가 없더라도 이번이 두 번째 이상의 음주운전 취소라면 결격기간은 2년으로 정해집니다. 결격기간은 사고 유무뿐 아니라 위반 횟수도 함께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Q. 이의신청 기한 60일을 놓쳤으면 방법이 없나요?

A. 이의신청은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행정심판을, 그 이후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할 수 있는 자료와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Q. 벌금형만 받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무조건 유리한가요?

A. 집행유예 이상보다는 유리하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형 운전 여부, 과거 음주운전·사고 이력, 단속 이후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Q.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다고 하면 2년을 다 안 채워도 되나요?

A. 아니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장치 부착 기간이 시작되는 구조라, 결격기간 자체를 앞당겨 끝내주지는 않습니다.

Q.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면허운전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되고, 이 경우 향후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상황이 오히려 악화됩니다.

Q.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통상은 이의신청 결과를 확인한 뒤 행정심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A. 통지서를 받은 직후, 이의신청 기한이 남아 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형사 사건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행정 구제 전략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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