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곳곳에 늘면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앱만 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거나 사고를 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그냥 킥보드인데 면허가 왜 필요하냐”, “자전거처럼 타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으로 아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의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를 내고 나서야,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면허가 필요한 차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갖춘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고로까지 이어지면 무면허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사고까지 이어졌을 때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도 무면허로는 탈 수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 총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물론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까지 모두 이 정의에 포함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핵심은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법적으로 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는 자동차등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 점을 더 분명히 했습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 자체는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는 대여 앱으로 손쉽게 빌릴 수 있다는 이유로,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인식 차이가 뒤에서 볼 범칙금이나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이므로, 운전면허 없이 타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2. 면허 없이 타다 걸리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무면허 적발은 대부분 통고처분 범칙금으로 종결되지만 미납 시 절차가 달라집니다.
일반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운전은 이보다 낮은 수위로 별도 규정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나 이에 상응하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한 사람에게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통고처분서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안심할 일만은 아닙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고, 이 절차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그때는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로 적발된 이력이 있으면 이후 1년간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데 제한이 걸린다는 점도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범칙금만 내면 전과는 남지 않지만, 미납 시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3. 사고까지 내면 무면허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무면허 상태의 인적피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고까지 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이상,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단서에서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바로 이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몰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보험으로 손해를 배상했다고 하더라도 형사기소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게다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달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애초에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결국 무면허 상태에서의 사고는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동시에, 그것도 더 불리한 조건에서 문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4. 사고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범칙금 수준에서 금고형까지 처벌 구간이 크게 벌어집니다.
형사처벌이든 범칙금이든,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적 피해만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에 따른 범칙금과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다쳤지만 상해 정도가 가볍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 구간에 놓이게 됩니다. 다만 앞서 본 12대 중과실 예외 때문에 무면허라는 사정이 있으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상해가 중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같은 법정형 구간 안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아지고, 무면허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됩니다. 초범인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처벌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해도 양형 단계에서는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적발과 사고 처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신고 이후 조사에서 재판까지, 자료 정리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는 통상 ①사고 현장에서 경찰 신고 및 조사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순 적발로 범칙금 통고처분만 받은 경우라면 ③④ 단계까지 가지 않고 종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고 없이 적발만 됐는지, 아니면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고처분서나 사고 관련 서류에 적힌 위반 조문과 범칙금액,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상대방의 상해 정도를 진단서 등으로 확인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과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따져,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점검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정리한 뒤 무면허 사고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범칙금 대응부터 형사절차,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대응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동킥보드 무면허 문제는 “범칙금이면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 적발과 사고를 낸 경우는 처벌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모르고 넘기다가 뒤늦게 곤란해지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무면허로 적발만 된 쪽 입장에서는 범칙금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반복 적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를 당한 피해자 쪽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무면허였다는 사정이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건에서 적발되거나 사고를 낸 쪽과, 반대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챙기고 어떤 절차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단순 범칙금으로 끝날 사안인지, 형사책임까지 문제되는 사안인지는 초기에 가려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동킥보드를 태어나서 한 번도 면허를 딴 적 없이 탔는데도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어,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해 범칙금 10만원 대상이 됩니다.
Q. 만 16세 미만인데 전동킥보드를 타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A. 만 16세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자체를 취득할 수 없어 무면허 상태로 취급됩니다. 보호자 동의 여부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공유 킥보드 앱은 회원가입할 때 면허 인증을 하는데, 그래도 무면허 처벌을 받나요?
A. 앱 인증은 대여 업체의 자체 절차일 뿐이고, 실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개로 도로교통법 위반 책임을 집니다. 인증 절차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Q. 범칙금을 냈는데 나중에 사고 조사 과정에서 또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적발에 대한 범칙금 납부와, 그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인적피해 사고를 냈다면 범칙금과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리될 수 있지만, 무면허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를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처벌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가능하면 조사를 받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와 사고 경위에 대한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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